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09(2006. 2. 22)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5.19. 청구인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이 위장분산(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4.6.7. 정○○○가 이○○○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하고 동 주식도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정○○○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주얼리의 주권 사본,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9.9.자 장○○○ 및 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장○○○을 통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5.15. 인출한 5백만원을 정○○○에게 선급한 것까지 포함한 35백만원(차용금 3천만원)을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3.7.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매(3천만원)를 인출하여 정○○○의 차용금(3천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급하였다는 5백만원의 경우 2003.5.15.을 전후하여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2003.7.21.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수표의 경우도 '이○○○'이라는 자에게 결제된 것으로서 정○○○가 동 수표를 건네받아 이○○○에게 건넸다는 이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