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909 선고일 2006.02.22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3909(2006. 2. 22)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9. 주식회사 ○○○주얼리〔이하 "(주)○○○주얼리"라 한다〕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으로부터 35,000,000원(1주당 7,000원)에 취득하면서 동 법인의 최대주주인 정○○○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만 청구인으로 바꾸어 김○○○에게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정○○○가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8.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증여세 5,03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주얼리의 주주인 김○○○이 소유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동 법인이 코스닥등록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인 장○○○을 통하여 투자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 바, 동 주식취득 대금 35백만원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여 2003.5.1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우선 500만원을 인출하여 고종사촌 형인 정○○○에게 선급하면서 나머지 3천만원을 김○○○에게 먼저 지급하면 2∼3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하자 정○○○가 이를 동의하여 정○○○의 예금계좌에서 35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김○○○에게 송금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정○○○로부터 빌린 주식대금 30백만원을 2003.7.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기앞 수표 3매(3천만원)로 인출하여 정○○○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주얼리는 2002년말 코스닥등록 실패로 주주들의 출자금 반환요구가 빈번하였고, 이에 정○○○는 그 중 일부를 인수하여 출자금을 반환하였으나 정○○○의 지분이 54.5%에 육박함으로써 위장분산 등으로 동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상법상 채무를 회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 바, 김○○○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정○○○에게 출자금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2003.5.15.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5백만원을 출금하여 주식취득대금을 정○○○에게 선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의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3.7.21. 출금하여 정○○○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 수표 3매(3천만원)의 경우도 수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선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정○○○가 주식매매대금을 대지급하고 추후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35백만원에 대하여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바꾸지 아니하고도 가능한데, 청구인으로 바꾸어 입금한 것은 실제 매수자인 정○○○의 명의를 은닉하고자 입금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주얼리의 주주인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정○○○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삭제, 2003.12.30.)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주얼리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5.19. 청구인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대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이 위장분산(명의신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2004.6.7. 정○○○가 이○○○에게 쟁점주식을 70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동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한 위장분산(명의신탁)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가 가수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가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되돌아 간 것을 확인하고 동 주식도 위장분산(명의신탁)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위 <표>에서 보듯이 (주)○○○주얼리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할 경우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정○○○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주권양도증서 사본, (주)○○○주얼리의 주권 사본,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2005.9.9.자 장○○○ 및 정○○○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장○○○을 통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5.15. 인출한 5백만원을 정○○○에게 선급한 것까지 포함한 35백만원(차용금 3천만원)을 정○○○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03.7.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3매(3천만원)를 인출하여 정○○○의 차용금(3천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급하였다는 5백만원의 경우 2003.5.15.을 전후하여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2003.7.21. 차용금을 상환하였다는 수표의 경우도 '이○○○'이라는 자에게 결제된 것으로서 정○○○가 동 수표를 건네받아 이○○○에게 건넸다는 이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명목으로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정○○○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