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한 고용회사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파견근무한 고용회사를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899(2006. 4. 24.) =5>1. 처분개요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인은 1999년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연체관리수당 42,198,00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식회사○○○은 쟁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5.4.18.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해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117,510원(본세 5,401,061원, 가산세5,71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1996. 12. 30 신설)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996. 12. 30 신설)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1996. 12. 30 신설)
11. 제8호의 소득·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1996. 12. 30 신설)
12.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1996. 12. 30 호번개정)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996. 12. 30 개정)
②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제138조 또는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2. 30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한 원천징수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