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가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있지 않으나 통작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새로이 취득한 대토농지가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있지 않으나 통작이 가능한 거리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897(2006. 6. 15.) t-align:center;'>이 유
청구인은 1999.8.12. 취득한 후 농사를 지어오던 ○○○번지 답 1,4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5.4. 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5.15. ○○○ 답 4,66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명확하고 대토농지가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05.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06,9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생 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 ⑥ (생 략)
(1) 대토농지가 양도한 쟁점농지의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대토농지가 거주지와 연접지역에 있지는 아니하나 자경할 수 있는 거리(약 7㎞)에 있으므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공사가 발행한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필요한 대토요건으로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새로이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경우 거주자의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주택공사의 실농보상비 산정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거주지인 오산시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용인시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화성시가 위치하고 있어 대토농지가 “거주자의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농지에 관한 위 대토 요건에는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가 실제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