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895(2006. 5. 24.)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소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등 10,443,740원(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10,011,610원, 법인세 2002사업연도 137,040원, 증권거래세 2002년 11월분 295,090원,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 20,500주중 14,500주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체납액중 7,386,820원에 대하여 2005.5.20.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아래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002사업연도(2002.1.1.∼2002.12.31.)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2)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예금통장사본, 업무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1.2.12.부터 2002.10.16.까지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10.17.부터 2003.11.26.까지는 ○○○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2002.10.21.개설된 것으로 2002.10.31.부터 매월 한국도시 개발주식회사로부터 급여가 입금되어 있으며, 업무보고서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공사현황 등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청구외법인과 동일업종(건설업)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청구인 주장은 발행주식총수의 4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있고, 또한, 설립당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70.73%) 및 이사로 등재되어온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설령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더라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의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한 과점주주 및 이사로서 주권행사 및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