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888 선고일 2006.01.16

청구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사실상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어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산림관리용역을 의뢰할 다른 매출처가 없고, 청구인이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도급받은 산림관리용역 도급액이라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88(2006.1.16) 20,921,108원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산하 ○○○에 국유림 관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2000.6.17 ○○○(단장은 청구인이며, 이하 "○○○"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 소재 ○○○국유림관리소에 국유림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 소속의 기능인 등에게 배분하여 오면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를 근거로 2002.4.1 과세표준 41,17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7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2.6.18 과세표준을 120,921,10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5,375,105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이후,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의 과세표준액이 162,091천원으로 통보되자,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2005.8.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675,800원을 재경정 고지(청구인이 2003.3.25 납부한 당초 고지세액 5,076,26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의 특성상 청구인에게는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다른 매출처가 없으며,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수령한 용역비는 총 120,921천원(부가가치세 제외)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금액 41,1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162,091천원으로 본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의 특성상 청구인에게는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다른 매출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의 경정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쟁점금액 41,170천원과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한 금액 120,921천원을 합한 것으로 위 162,091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액을 120,921,108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162,091,0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과 청구인의 신고 및 납부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청구인이 2003.3.25 납부한 당초 고지세액 5,076,26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등○○○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6.8 기한후 신고한 과세표준 120,921천원에는 청구인이 2002년 3월말에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쟁점금액 41,170천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5.8.3 재경정 고지한 과세표준액 162,091천원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국유림관리소와 체결하였다는 산림사업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산림사업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인의 통장 입출금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 중 ○○○국유림관리소에 아래 <표2>와 같이 산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 133,013,220원을 청구인 명의의 ○○○지소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2001년 2기 산림관리용역 제공 및 대금수령내역○○○ (나) ○○○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임업연구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임업기능인 교육을 6주이상 이수한 자를 전체 구성원의 60% 이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로, 주로 ○○○ 산하의 ○○○로부터 산림관리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며, 1998.6.29까지는 ○○○을 구성하면 관할 국유림관리소나 산림조합에 등록하도록 하다가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재 등록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도 독립적으로 산림사업을 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국유림관리소와 산림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우리심판원에서 ○○○국유림관리소에 확인한 결과, ○○○은 외형상 독립적인 단체이나 사실상 ○○○ 산하 ○○○에 소속된 단체로, 청구인의 ○○○는 현재 청구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상 ○○○국유림관리소 관할의 국유림 관리용역만 수행하고 있어 ○○○국유림관리소 이외의 매출처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국유림관리소가 2001년 2기 중 청구인에게 지급한 육림사업 도급액은 총 133,013,220원이며, 2002년 3월말경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하였던 금액 41,170천원은 위 <표2>의 2001.9.3자 육림(풀베기)사업에 대한 공급대가 15,380천원과 2001.11.21자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에 대한 공급대가 25,790천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라) 한편, 이 건 과세처분일(2005.8.3) 및 심판청구일(2005.10.18) 이후인 2005.10.20 ○○○국유림관리소가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2001년도 청구인에 대한 도급금액 지급내역)에 의하면, ○○○국유림관리소는 2001년 2기 중 청구인에게 육림사업 도급액 133,013,22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위 <표2>와 같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의 구성 및 운영의 특성상 청구인이 운영하는 ○○○는 사실상 ○○○국유림관리소에 소속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국유림관리소 이외에 공급가액 41,170천원에 이르는 산림관리용역을 의뢰할만한 다른 매출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도급받은 산림관리용역 도급액은 총 120,921천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2002.6.18 기한후 신고한 과세표준액에 청구인이 2002년 3월말경에 사업실적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쟁점금액 41,170천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120,921,108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