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기간 중 종전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부과함
유학기간 중 종전 농지를 취득.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로 부과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887(2006. 4. 26.) >1. 처분개요
(1) 청구인이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 수정신청한 또 다른 취득토지인 ○○○ 전 4,135㎡(이하 "수정대토농지"라 한다)는 종전농지의 면적(4,097㎡)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의 면적요건을 갖추었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어머니·누나 및 매형(이하 "가족"이라 한다) 등과 함께 종전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수정대토농지' 취득일(2004.1.20)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수정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동일세대원인 가족과 함께 '수정대토농지'를 계속 경작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결혼후 세대분리기간(2005.4.12∼2005.6.7)동안에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특히 국외체류기간(2005.4.12∼2005.6.7) 동안에도 예상되는 경작경비를 어머니에게 미리 주고, 기타 농사일을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던 것으로 필요시에는 위 "가족"외에도 품삯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동원하여 경작하여 왔다.
(4) 국세심판결정(국심2004구3478, 2004.12.10)등에서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각각 3년이상 계속 경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연도를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한다는 뜻이지 각각 3년 중에 몇 달 간이라도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아니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5) 청구인은 '수정대토농지' 취득(2004.1.20)전인 2003.5.18.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청구인이 직접 대토농지를 자기책임하에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종전농지'와 '수정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타인에게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사실이 없고 어느 한 해 또는 한 농사철을 휴경한 적도 없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2005.4.21. 현지확인 출장일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인 윤○○○이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청구외 윤○○○과 청구인 하○○○은 동일세대원이 아님이 주민등록초본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국외출국 기간이 1,012일(2년 9개월)이며 국내 거주기간은 4개월 미만으로 동 농지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등록되어 있어 재촌 및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당초대토농지'인 ○○○ 답 2,823㎡ 및 같은 동 ○○○ 답 3,600㎡는 약 2년전 여름 집중호우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잡종지 상태로 농지가 아니었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당초 대토농지로 신고한 농지중 ○○○는 2003년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잡종지 상태였음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대토농지' 및 '수정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의 누나인 하○○○이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4.3.31∼2005.4.11 기간동안에는 ○○○빌라 505에서 어머니 윤○○○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었고, 2005.4.12∼2005.6.7 기간 동안에는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2005.6.8∼2005.10.27 기간동안에는 ○○○빌라 505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다시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등록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2005.10.28 현재 주소지는 ○○○번지로서 단독세대주로 분가하였음이 나타난다.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에 나타난 청구인의 출입국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1998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03.5.18에 ○○○대학(경영학 전공)을 졸업하였다
○○○
(5)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이다(소득세법기본통칙 89-1 참고). 그러므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국심 2005중1203, 2005.7.5. 같은 뜻임).
(6)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학기간중 종전농지를 취득·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동안 해외에서 학업에 전념하여 사실상 농지경작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