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사 시공자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어 실제 제공한 신축공사 용역에 대하여만 과세한 사례
신축공사 시공자가 변경된 것으로 인정되어 실제 제공한 신축공사 용역에 대하여만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86(2006.2.14) 청 구 인 성 명 오○○○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2005.4.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238,000원과 2001년 제2기분 27,890,460원의 부과처분은 2001. 9.11. ○○○ 대지 225.9㎡ 지상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54,000,00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 건축주 강○○○과 시공자인 ○○○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임)가 ○○○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이○○○과 친분관계가 있어 당해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서에 동행하고 ○○○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므로 강○○○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축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2) ○○○ 신축공사 가운데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은 94,231,2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강○○○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기한 ○○○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과정에서 강○○○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에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중 확인내용과 조사의견을 보면 이○○○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이 개인자격(미등록사업자)으로 ○○○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강○○○이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공사금액 포함)한 만큼 당해 신축공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216,600천원은 공급가액으로 건축주와 이○○○ 및 오○○○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 ○○○ 신축공사의 실질적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상당한 공사내역은〈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1.6.7. 체결), (나머지) 공사하도급계약서(2001.9.11. 체결), ○○○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강○○○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강○○○과 이○○○이 ○○○ 신축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과 강○○○ 외 1인이 162,6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신축공사내역·공사금액·수령인이〈표 2〉와 같은 사실, 강○○○이 2001.2.28. ○○○ 토지를 취득하고 ○○○을 신축하여 2001.12.27.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1.12.29.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세무서장이 2005.4.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1,238,000원과 2001년 제2기분 27,890,460원의 부과처분은 2001. 9.11. ○○○ 대지 225.9㎡ 지상 3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54,000,000원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 건축주 강○○○과 시공자인 ○○○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이○○○임)가 ○○○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이○○○과 친분관계가 있어 당해 신축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기로 구두약속하고, 청구인은 이○○○의 요청에 의하여 ○○○세무서에 동행하고 ○○○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 주식회사로부터 양도받아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고,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므로 강○○○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축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과정에서 이○○○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에 따른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다.
(2) ○○○ 신축공사 가운데 청구인이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은 94,231,2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고, 이는 청구인이 강○○○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제기한 ○○○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과정에서 강○○○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에도 나타난다. 그렇다면 ○○○ 신축공사 도급금액 전액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세무서장의 탈세제보에 대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 중 확인내용과 조사의견을 보면 이○○○과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이 개인자격(미등록사업자)으로 ○○○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강○○○이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당해 신축공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공사금액 포함)한 만큼 당해 신축공사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 216,600천원은 공급가액으로 건축주와 이○○○ 및 오○○○이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 ○○○ 신축공사의 실질적 시공자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공사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 등이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상당한 공사내역은〈표 1〉과 같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2001.6.7. 체결), (나머지) 공사하도급계약서(2001.9.11. 체결), ○○○ 신축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강○○○이 제출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기부등본(토지·건물)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강○○○과 이○○○이 ○○○ 신축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신축공사 중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과 강○○○ 외 1인이 162,6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신축공사내역·공사금액·수령인이〈표 2〉와 같은 사실, 강○○○이 2001.2.28. ○○○ 토지를 취득하고 ○○○을 신축하여 2001.12.27. ○○○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01.12.29.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
(3) 한편 청구인이 강○○○ 외 1인을 상대로 ○○○ 신축공사금액 중 미지급 공사금액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 신축공사금액지급청구소송○○○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기각판결(2004.6.17.)을 하였는데 그 판결에서 적시한 기초사실을 보면 이○○○은 2001년 6월 강○○○으로부터 ○○○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1.6.7. 신축공사를 착공한 사실, 청구인은 ○○○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이○○○으로부터 공사업무의 일체를 위임받아 공사를 시행한 사실, 강○○○ 외 1인은 2001.9.11.까지 이○○○에게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금액 54,000,000 원만 지급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은 2001. 9.11. 청구인과 약정하여 이○○○이 ○○○ 신축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수급인 지위에서 나머지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합의한 사실, ○○○ 신축공사가 2001년 12월 완료되어 강○○○ 외 1인은 공사금액 211,368,750원을 청구인과 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금액 5,231,250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판결내용 중 청구에 대한 판단에는 강○○○ 외 1인은 ○○○ 신축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금액 5,231,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있다.
(4) 위 내용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보다 ○○○지방법원 판결과 2001.9.11. 청구인과 강○○○ 외 1인이 체결한 ○○○ 신축공사하도급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강○○○ 외 1인이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2001.9.11.을 기준으로 하여 신축공사 시공자가 이○○○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 신축공사용역(공사금액 216,000,000원) 중 2001.9.11. 이전까지 공급분(기성금액 54,000,000원)은 이○○○이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신축공사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 신축공사용역 중 쟁점금액(94,231,250원)에 상당하는 공사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