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닌 점,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관련 판결문에는 청구인과의 거래(12매)중 1건의 거래만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과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의 확인내용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지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외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닌 점,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관련 판결문에는 청구인과의 거래(12매)중 1건의 거래만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과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의 확인내용 등을 모아 볼 때, 쟁점매입액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지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7.15 청구인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표2>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각 과세기간 및 과세연도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표1>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및 과세연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7,151,750 “ 2001년 1기분 2,223,360 “ 2001년 2기분 822,600 “ 2002년 1기분 6,554,023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4,930,261 “ 2001년 귀속분 5,399,698 “ 2002년 귀속분 10,087,349 (합 계) 47,169,041 <표2>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는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2000년 2기 24,972,000 2,497,200
○○엔지니어링 2001년 1기 11,580,000 1,158000 “ 2001년 2기 4,500,000 450,000 “ 2002년 1기 37,721000 3,772,100 “ (합 계) 78,773,000 7,877,300 “ *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5,572,000원중 10,600,000원은 가공거래금액으로 나타남
청구인은 1990.8.20부터 ○○자동차, ○○전자, ○○전자 등에 시제품(플라스틱 성형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엔지니어링(대표자 김○○,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040,000원의 세금계산서 20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위 매입액중 84,667,000원은 실지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89,373,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매입세액 8,937,300(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5.7.15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2001년 2기~2002년 1기 과세기간중 <표3>과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원)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 액 공급자 2000년 2기 57,500,000 5,750,000
○○엔지니어링 2001년 1기 20,630,000 2,063,000 “ 2001년 2기 38,050000 3,805,000 “ 2002년 1기 57,860,000 5,786,000 “ (계) 174,040,000 17,404,000 “
(2) 처분청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위<표3>의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어음지급분, 계좌이체분 거래금액 84,66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373,000원(쟁점매입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과세자료중 청구외업체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복명서(2004년 12월)에는 “청구외업체는 1999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상사외 1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7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73매)를 수취하고, ○○전자외 3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5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190매)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 89,37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12매)를 발행하였는 바, 청구외업체가 가공매출처들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비율을 보면, 2000년 1기 50.9%, 2000년 2기 62.3%, 2001년 1기 67.5%, 2001년 2기 64.2%, 2002년 1기 56.7%, 2003년 1기 56.3%로 나타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고단1181)의 확정판결문(2005.11.10 선고) 및 증인신문조서(조사담당 세무공무원 및 청구인),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의 사실확인서(2005.10.7) 등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매입액은 소액현금으로 거래한 부분으로 입증이 어려움이 있으나 실지거래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 판결문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김○○가 200.8.30부터 2004.3.30까지 공급가액 합계 1,729,808,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158장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청구인에게는 “2000.9.30 공급가액 10,6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상 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89,373,000원(12매)으로 조사되었지만 법원 판결문의 가공거래금액은 10,6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증인신문조서(○○지법 ○○지원, 제4회 공판조서중 일부, 2005.10.25)에 의하면, 청구외업체를 조사한 세무공무원은 “청구외 법인은 일부 가공거래를 한 사업체로, ○○전자와의 현금거래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3월경 화재가 발생하여 거래명세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서류들이 소훼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러한 입증서류들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외업체와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은 “1990.8.20부터 ○○전자, ○○전자에서 만드는 TV, 전자렌지 등의 시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바, 개업 이후 1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 청구외업체와의 거래대금 1억7,400만원중 통장사본에 의하여 8,400만원은 실지거래로 인정받았으나, 나머지는 소액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여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 없어 가공거래로 판명받았다. 소액현금이나 어음으로 거래한 이유는 청구외업체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어음거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지급받아 나올 때마다 거래처 정문에 있는 할인업자들로부터 현금이나 10만원짜리 수표로 할인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청구외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사실확인서(2005.10.7)에는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가 <표3>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정당하게 거래하고 발행교부한 것이며, 거래대금은 계좌이체, 어음, 현금 등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표3>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중 계좌이체 등 금융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84,667,000원에 대하여만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금융증빙이 제시되지 못한 89,373,000원에 대하여는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외업체가 100% 자료상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닌 점(가공세금계산서발행비율 50.9%~67.5%),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관련 판결문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중 200.9.30자로 발행된 공급가액 10,6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단 1건의 거래만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과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및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내용 등을 모아볼 때, 쟁점매입액중 10,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실지매입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