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무자료매입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은 거래명세서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바, 금용자료 등 증빙에 근거하여 재조사 할 것을 결정한 사례
처분청이 무자료매입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은 거래명세서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바, 금용자료 등 증빙에 근거하여 재조사 할 것을 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83(2006. 3. 8.) 2기분 13,351,510원, 2002년 1기분 15,919,530원, 2002년 2기분 20,389,230원, 2003년 1기분 4,649,010원, 2003년 2기분 3,980,7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6.10.12∼2004.11.26까지 일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바, ○○○세무서장은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일회용품(쿠킹호일)을 무자료로 734,093천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상당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연도별 판매단가로 매출환산하여 2005.3.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1,694,560원(2000년 1기분 1,517,240원, 2000년 2기분 -1,127,370원, 2001년 1기분 13,014,670원, 2001년 2기분 13,351,510원, 2002년 1기분 15,919,530원, 2002년 2기분 20,389,230원, 2003년 1기분 4,649,010원, 2003년 2기분 3,980,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 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거래명세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수집된 자료이고, 동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 734,093천원을 무자료 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이 자사의 전체 매출을 맞추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특정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임의로 작성하여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박○○○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박○○○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경영주였던 청구외 권○○○가 문서위조죄로 구속된 상태이었기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관리업무가 엉망이었고,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억을 더듬어 재작성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것은 특정회사에 매출한 것처럼 만들어서 회사의 전체 매출은 변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거래명세서 및 장부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광역시에 소재한 청구외법인과는 상당히 떨어져 소재하였기에 물품대금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송금을 받았으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는 저가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의 거래처를 방문할 때 현금으로 받아온 경우외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송금받았습니다. 총거래분은 2000년∼2003년까지 526,626천원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김○○○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회사의 서류가 없어졌고, 그 중 ○○○(청구인)과의 거래명세서도 없어졌습니다. ○○○과의 거래명세서에는 인수자 (청구인, 청구인의 처인 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만, 회사에 보관된 서류가 없어진 관계로 온라인 입금된 내용과 영업이사인 박○○○의 기억을 더듬어서 거래명세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기억을 더듬을 수 없는 것은 저희 회사의 편리상 ○○○(청구인)의 거래명세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에 큰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과의 총거래액은 526,626천원(공급대가)이 틀림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거래명세서(71매)를 보면, 대부분의 거래명세서상에 내부결재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2000.5.9.자에 작성된 거래명세서의 경우는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하여 같은 필체로 2장이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인수자(청구인)가 물품을 수령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인수인의 서명등)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동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2000.1기∼2003.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위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총매입에 대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526,626천원)과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박○○○와 경리직원 김○○○이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한 거래금액(526,626천원)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매입금액으로 본 854,503천원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수취한 47백만원 포함금액)과는 327,877천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에 근거하였으나, 동 거래명세서는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앞의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와 장부에 대한 진위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누락금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