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존사업장 ○○○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58(2006.6.1)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의 이의신청관련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식회사 ○○○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조○○○에게 입금한 금액이 당일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세무서장이 조○○○의 예금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0.1.14.∼2001.4.30. 기간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02,391,808원이고, 같은 기간동안 조○○○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862,617,000원중 541,1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조○○○에게 ○○○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주식회사 ○○○을 소개하여 거래하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인 임○○○는 조○○○가 ○○○의 폐업전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철납품을 확인하여 주면 ○○○ 조○○○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 조○○○에게서 월 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조○○○로부터 입금받은 541,100,000원은 전액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명세서 또는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에 고철을 매도하고 매출대금은 ○○○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단지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