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이후에도 실지 사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858 선고일 2006.06.0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 ○○○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58(2006.6.1)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10.부터 ○○○번지에서 고철도매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9.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를 폐업한 이후에도 실제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53,792,210원, 2000년 제2기분 72,852,370원, 2001년 제1기분 37,548,5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조○○○에게서 월급여 3백만원을 받고 고철구매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갑근세 신고를 누락한 과오는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이며, 조○○○가 2000년 제1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541,100천원은 고철매입대금으로써 고철수집상에게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주식회사 ○○○이 도일상사 조○○○에게 입금한 매출대금(802,391,808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812,162,000원)과도 다른 것으로 단순히 청구인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주식회사 ○○○의 이의신청관련 현지확인조사 결과, 주식회사 ○○○이 1999년 제1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조○○○에게 입금한 금액이 당일자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조○○○의 명의를 이용하여 고철도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조○○○의 예금계좌에 대해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0.1.14.∼2001.4.30. 기간동안 주식회사 ○○○으로부터 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802,391,808원이고, 같은 기간동안 조○○○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862,617,000원중 541,1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세무서장의 이 건 관련 조사 당시 확인서에서 조○○○에게 ○○○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주식회사 ○○○을 소개하여 거래하게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의 전 대표인 임○○○는 조○○○가 ○○○의 폐업전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철납품을 확인하여 주면 ○○○ 조○○○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 조○○○에게서 월 3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조○○○로부터 입금받은 541,100,000원은 전액 고철 수집상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내역 명세서 또는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 증빙 등은 없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주식회사 ○○○에 고철을 매도하고 매출대금은 ○○○ 계좌로 입금받은 뒤 이를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단지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