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처분하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도 구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처분하고 10년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도 구성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
(1) 처분청의 법인세조사 진행상황 보고, 청구법인과 박○○ 외 11인이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9.12.20.)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2.20. 자기주식 16,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박○○ 외 11인에게 10년간 무이자로 월 1~5만원씩 매월 급여지급시 양도대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주당 1만원에 양도하고, 그 처분대가를 대차대조표상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서 그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44조 제4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법인세법에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수금은 가지급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95누3539, 1995.12.26.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IMF여파로 인한 청구법인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자기희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10년간 무이자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10년간 무이자로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을 구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자기주식 처분대가를 장기미수금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