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의 부과제척 기간

사건번호 국심-2005-중-3853 선고일 2006.05.29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53(2006.5.26)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지거래 없이 ○○○로부터 매입금액 47,018,6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21,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사실은 ○○○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박○○○와의 거래일은 1997.7.29.∼1997.9.13.이고, 이 건 과세처분 고지일은 2005.8.10.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받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아닌 제3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실은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가 있은 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결정 고지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