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853(2006.5.26)
(1) 쟁점세금계산서는 비록 ○○○로부터 수취하였지만 사실은 ○○○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박○○○와의 거래일은 1997.7.29.∼1997.9.13.이고, 이 건 과세처분 고지일은 2005.8.10.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박○○○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받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아닌 제3의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실은 박○○○와 실지거래를 하고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표·입금표 등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데 대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박○○○와의 실지거래가 있은 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결정 고지가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매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