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838 선고일 2006.06.21

투자상담사인 청구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입혀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838(2006. 6. 21) 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증권주식회사 ○○○역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03년도에 증권매매에 따른 성과급으로 59,503,623원을 수령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3년도 중 청구인이 수령한 성과급 59,503,623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5,26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당초 결정시에는 동명이인인 이○○○의 수입금액 28,406,784원을 합산하여 2005.4.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2,09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처분청에서 2005.8.2. 동명이인인 이○○○의 수입금액 28,406,784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6,830원을 직권으로 경정 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2.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권주식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원인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한 김○○○ 고객에게 손실을 입혀 2003.11.28. 김○○○에게손실 보전금으로 42,4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가 청구인의 투자고객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이 손실 보전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투자상담사인 청구인이 고객에게 손실을 입혀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증권주식회사 ○○○역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고객인 김○○○에게 증권투자 손실을 입혀 2003.11.28.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투자상담사로 사업자등록(상호 ; ○○○)을 하고 2002.1.2.부터 2003.12.15까지 ○○○증권주식회사 ○○○역지점 등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에게 입힌 손실 금액 및 손실보전금 산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손실보전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주식 매매 등을 의뢰하여 수천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3.11.28.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39,128,363원은 투자원금 잔액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손실보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설사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사유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의 주식 등을 임의매매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