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차입금에 대한 관련경비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동 차입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부외 차입금에 대한 관련경비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동 차입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임.
00세무서장이 2005.7.20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황00에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임차료 2002사업연도분 3,628,425원, 2003사업연도분 12,345,000원의 귀속을 재조사하여 황00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귀속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표1>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세 목 사업연도 금 액 법 인 세 2002 2,851,670 2003 65,705,780 2004 33,856,410 (계) 102,413,860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 279,756,405 2003 223,976,080 2004 39,398,144 (계) 102,413,860
청구법인은 2002.8.29 0000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외화운전자금 739,980,276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담보대출 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으나 법인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 소유의 0000시 00구 00동 68-1 00빌라 0동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2002.8.28부터 2004.10.6까지 황00으로부터 임차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0원의 임차료(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을 2005.7.18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사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로부터 임차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행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2002사업연도분 3,628,425원, 2003사업연도분 12,345,000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 <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과처분 내역 세 목 사업연도 금 액 법 인 세 2002 2,851,670 2003 65,705,780 2004 33,856,410 (계) 102,413,860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 279,756,405 2003 223,976,080 2004 39,398,144 (계) 102,413,860 (단위: 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입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00으로, 황00은 대출금리가 낮은 차입금을 대출 받기 위해 청구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차입하였을 뿐,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황00 개인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황00 및 청구 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는 적정한 것임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산출한 임대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차입금의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약정되어 있고 대출관련 제비용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쟁점차입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으로 대표이사인 황00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등 대표이사가 개인적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는 바,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임대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적정임대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임차료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차입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 관계자로부터 임차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하여 부당 행위계산부인하여 쟁점임차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사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2.8.29 0000은행으로부터 739,980,276원의 쟁점차입금을 차입하기로 하는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여신거래약정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법인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보통예금계정에 현금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의 대출과 관련된 제경비(감정평가수수료 1,042,800원, 근저당권설정비용 789,920원, 소유권이전비용 585,000원)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00개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단지 금융거래의 편의상 이율이 낮은 차입금을 대출받기 위해 청구법인의 차주명의만을 빌려 차입한 것일 뿐, 쟁점차입금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00이므로 쟁점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보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황00이 부담한 내역이 <표2>와 같이 나타난다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0000은행 00자유예금(XXX-XXXXX-XX-X XX) 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예시) 거 래 일 자 거 래 내 용 출 금 액 입 금 액 거 래 점 2002.8.29 대체 대출금 739,980,276 700,000,000 2002.9.26 대체 159,570,000 황00 강남역 2002.9.27 현금 1,724,858 압구정 2002.12.26 이체CD 황00 5,841,680 00 은행 2002.12.26 이자 5,844,297 이자/35-00013 압구정 2003.3.27 타행PC 황00 6,000,000 00 은행 2003.3.27 대체 5,838,210 압구정 2003.6.26 이자 5,868,790 이자/35-00013 압구정 2003.8.29 대체 4,188,656 압구정 2003.9.26 현금 2,148,640 압구정 2003.9.30 이자 811,313 연체중2100037 압구정 2003.10.1 이자 227,167 이자32/00037 압구정 2003.10.29 이자 64,876 연체중3200037 압구정 2003.10.30 이자 908,671 이자/32-00037 압구정 2003.12.1 이자 1,005,589 이자/32-00037 압구정 2003.12.30 이자 973,576 이자/32-00037 압구정 2004.1.30 이자 1,070,465 이자/32-00037 압구정 2004.3.26 대체 6,236,655 압구정 2004.3.29 이자 64,876 연체중320037 압구정 2004.4.29 이자 940,712 이자/32-00037 압구정 2004.5.31 이자 973,150 이자/32-00037 압구정 2004.6.25 이자 5,827,204 이자/35-00013 압구정 2004.7.29 이자 64,876 연체중3200037 압구정 2004.8.30 이자 973,150 이자/32-00037 압구정 2004.8.30 이자 4,183,993 이자/35-00013 압구정 2004.8.31 대체 478,748 대출금이자 압구정 2004.9.30 원리금 1,038,027 이자/32-00037 압구정 2004.9.30 원리금 1,619,841 이자/35-00013 압구정 2004.11.2 원리금 1,102,903 이자/32-00324 성남공 2004.11.30 원리금 940,712 이자/32-00324 성남공 2004.12.27 원리금 4,613,451, 이자/35-00318 성남공 2004.12.30 원리금 64,876 이자/32-00324 성남공 2004.12.31 대체 973,149 성남공 (단위: 원)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의 차주명의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출편의상 명의만을 빌렸을 뿐 실질적인 차주는 대표이사 황00이므로 쟁점차입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제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이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황00이 실지로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나하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쟁점차입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은 쟁점부동산(건물면적 247.61㎡)을 공00로부터 61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2.8.22 체결하였고(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595,000,000원은 2002.8.29에 지금하기로 약정), 2002.8.2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2.8.28~2004.10.6 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료는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월 2,000,000원을 황00에게 임차료로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인장부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적정임대료 초과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황00에게는 쟁점임차료를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의 산출 내역 및 그 계산결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3> 지급임차료 부당행위계산부인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2 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쟁점부동산의 시가 615,000,000 615,000,000 615,000,000 임차보증금 30,000,000 30,000,000 30,000,000 정기예금이자율 4.6% 4.2% 4.2% 적정임대료 4,371,575 11,655,000 8,908,890 지금임차료 8,000,000 24,000,000 0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과다지급액) 3,628,425 12,345,000 0
(4) 청구법인은 사회통념상 적용되는 보증금의 비율은 임대용 부동산의 시가대비 50%로 307,500,000원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보증금 잔액은 277,750,000원으로 사회통념상의 이자율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월 2,777,500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황00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적정임대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받고 임대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적정임대료(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의 산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법원 XX 누XXXX, 1997.7.9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임대실계가액이 제시되거나 조사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적정임대료)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법적인 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자가 자신의 이익 및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 4772, 2004.10.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황00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적정임대료를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황00에게는 쟁점부동산의 고가임대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임차료를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황00에 대한 소득세를 추계조사 경정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된 쟁점임차료전액을 황00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된 쟁점임차료 중 그 귀속을 조사하여 황00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