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831(2006. 7. 13.) 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빌딩 8층에서 지금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2004.3.25. 설립된 법인으로, 2005.1.28. 본점 소재지를 ○○○로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2004.4.1.~2004.10.1. 기간중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7개 매입처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6,955,957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5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의 바이어인 ○○○(이하 “쟁점수입업체”라 한다)에 전량을 직접 수출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영세율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별 지금 도매업체들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공모하고, 당초 면세로 수입된 지금을 추가가공이나 제조과정이 없는 지금상태로 거래(매입 및 수출)를 하면서도 거래단계 중간에서 지금을 임의로 과세로 전환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매출가액을 매입가액보다 낮춰 거래하는 역할의 소위 “폭탄업체”나 “자료상업체”를 끼워 넣어 과세로 거래된 지금을 반복순환 수출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0,685,5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276,190원(환급신청세액 545,085,200원 환급거부)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73,03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전량 ○○○ 소재 바이어인 쟁점수입업체에 항공편으로 대표이사 및 직원이 휴대탁송하여 직접 수출한 수출대금 USD 14,726,751.05중 결제수수료 USD 941.04를 제외한 USD 14,725,810.01을 쟁점수입업체로부터 외화로 송금받아 ○○○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지금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지금과 동일한 수량의 지금이 수출되었으므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단순히 거래상대방이 일명 폭탄업체를 경유한 과세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실제 거래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특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동일한 수량의 지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이 온라인 송금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에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제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포괄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공모하에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전환자인 폭탄업체를 경유한 과세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환급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폭탄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거래과정에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며, 쟁점매입처가 만약 폭탄업체와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폭탄업체와의 허위거래로 인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한 청구법인에 그 영향이 미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이 건 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실제 거래한 업체가 없어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홍○○○은 검찰조사에서 ‘국외업체로부터의 수입가격과 수출가격이 결정되면 계획에 따라 국내 거래업체와 거래단계에 따른 업체별 거래금액 등을 정하여, 사전에 각 업체에 거래상대방과 거래대금을 미리 알려 주어 거래당일 거래대금을 수출업자 전 단계에서 수입업자까지 1~2시간 내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지금은 수입자에서 수출자로 운송되어 수출되고, 처음부터 사전공모를 통하여 이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한 조직적인 판짜기를 한 것으로, 각 거래단계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지금은 수입과 수출만 실지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각 단계의 국내거래는 과세전환자가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를 일련의 거래 시마다 각각의 이득금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된 가공거래로, 각 단계의 업체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화된 집단이다. 보통의 상거래는 거래시 마다 이득금이 붙어 매출가격은 매입가격보다 많아지는 것이 정상이나,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업자가 수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지금은 당일 수입된 지금으로 당일 또는 익일에 재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국제시세차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라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횡령하여 일정액의 이득금을 취할 목적을 행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지금의 변칙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를 횡령할 목적으로 거래 전 단계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바, 이 건 처분은 조세포탈사건과 연관관계가 존재하고, 거래의 외양은 정상거래를 가장하였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지 아니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면서 아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엑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에 대해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로 보면, 2004년 제1기는 42매 11,519,612천원으로 지금 수량은 794kg이며, 2004년 제2기는 9매 5,436,345천원으로 지금 수량은 365kg이다.
(2) 조사보고서 등 이 건 과세 관련자료(조사보고서, 거래 건별 지금거래 흐름도, 지금거래 단가표, 국제 금 시세표, 외화송금 관련증빙, 입출금전표, 전말서 및 문답서, 영세율 관련증빙, 금융거래내역, 쟁점매입처 및 전 단계 사업자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는 수입금액은 17,037백만원, 소득금액은 △151백만원,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주식회사 ○○○는 2004.3.25. 설립된 법인으로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실물(지금)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56,277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청구법인에게 14,178백만원, ○○○ 외 18개 업체에 1,897백만원 등 합계 16,075백만원의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들 거래처들로 하여금 1,417백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여 2005.9.28. 자료상행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교부 및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2005.4.29. ○○○ 등 관할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주식회사 ○○○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주식회사 ○○○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다. 주식회사 ○○○는 매입처인 주식회사 ○○○가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주식회사 ○○○ 명의로 되어 있는 ○○○을 직접 소지하면서 주식회사 ○○○의 직원인 김○○○를 대리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 예금계좌의 출금전표와 주식회사 ○○○의 매출처인 ○○○ 외 업체들 명의 입금전표를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김○○○에게 주면서 각각 출금 및 입금하도록 지시하면, 김○○○는 위 입․출금전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주식회사 ○○○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매출처인 ○○○ 등이 주식회사 ○○○의 ○○○에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조작하였으며, 2004.7.27. 한○○○의 지시를 받은 김○○○는 주식회사 ○○○ 예금계좌에서 242백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매출처 ○○○ 등 9개 업체 명의로 162백만원을 주식회사 ○○○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처리하고, 남은 현금 80백만원은 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한○○○이 주식회사 ○○○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입․출금을 조작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고 남은 현금을 전달받은 점 등으로 보아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각 거래단계별 매입 및 매출대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외견상 증빙을 갖추는 지금업체의 전형적인 변칙수법을 이용한 것으로써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와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도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료 고발되었으며, 위 1)의 주식회사 ○○○의 거래상황과 유사하다. (다) 지금거래 사업자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홍○○○이 2005.4.1.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의 요지를 보면, ○○○ 일대에서 행해지는 면세지금 유통과 관련하여 폭탄업체가 들어 있는 유통라인을 형성하는데, 정상적인 유통의 경우에는 수입단가가 각 유통업체의 마진이나 통관비용 등의 유통비용이 포함된 단가로 형성되어 해외단가보다 국내단가가 높게 되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편법을 이용하여 과세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폭탄업체가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폭탄업체의 예금계좌에 남게 되는 현금은 모두 폭탄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알고 있으나, 폭탄운영자와 중간상이 일정한 배분율에 배분을 받는데 세금계산서상 드러나지 않는 별도의 마진인 ‘백마진’도 있고,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유통라인을 거쳐 단가가 떨어진 상태의 과세지금을 공급받아 수출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것이며, 폭탄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 수출업체의 수출 뒤 환급, 중간업체의 백마진의 방식으로 나뉘어 분배가 이루어지고, 당일 매입하여 당일 수출할 경우 폭탄업체를 거쳐 단가가 떨어진 금액으로 매입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수출 뒤 환급을 받더라도 손해가 되므로 이와 같은 영업을 할 업체는 없을 것이며, 지금의 변칙거래는 폭탄업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요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관세청에 HS코드 7108.12-1000(골드바)인 전체 수입신고필증자료를 요청하여 2003.10.1.~2004.12.31. 기간중 전체 골드바의 수출입 행태를 분석(수입신고필증 4,210매, 수량 331,901개)한 결과, 전체 골드바의 수입에서 2회 이상 수입된 수량을 확인한 바, 1회 수입된 수량은 190,582개이고 2회 이상 수입된 수량은 141,319개로 반복 통관된 골드바의 중복비율이 74.15%로 최대 19회에 걸쳐서 반복 수입된 것도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출물량 흐름에서 확인된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의 수입면장에 나타난 골드바 고유번호와 2003년~2004년간 일자별․수입업체별․골드바 고유번호별 통관내역을 비교하여 중복여부를 검토한 바, 2004년에 2회 이상 동일한 골드바 고유번호가 통관되어 수입된 개수가 총 4,086개 중 1,467개(35.9%)나 되고, 10회 이상 중복된 개수도 11개이며, 골드바 고유번호 ○○○의 경우는 무려 15회에 걸쳐 반복수입 통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식회사 ○○○ 등 최초 수입업체에 의하여 당일 오전 10시 전후에 수입통관 반출된 지금이 6~7 단계의 면세도매업자, 폭탄업체, 과세도매업체를 경유하여 최종수출업체인 청구법인까지 오후 3시 전후에 국내에서 유통 및 대금결제가 완료되고, 당일 저녁 7시 전후에 ○○○으로 수출하는 유통관행은 동일거래선의 업체가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변칙거래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1,159kg의 골드바를 매입하여 추가 제조 또는 가공없는 매입상태 그대로, 유통마진도 없이 6~7 거래단계를 거쳤음에도 오히려 당일자 최초 거래단계의 수입단가보다 낮은 수출단가로 ○○○의 거래처인 쟁점수입업체에 31회에 걸쳐서 수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출단가는 국제시세[청구법인이 31회에 걸쳐 수출한 당일 오전 국제○○○ 금시세의 최저가 단순평균임]의 거래 일자별 최저단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손실액이 261백만원으로 계산되었는 바, 수입단계에서 부담한 관세의 포기, 폭탄업체의 낮은 거래단가로의 조작 및 임의로 과세전환,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낮아져서 유통마진(이익)이 전혀 없는 비정상적인 상거래이며, 수출과정에서 실물의 분실․도난, 대금회수 등 위험을 감안하면 거래단계별 도매업체들의 예정된 역할분담에 의한 변칙거래이다. (사) 지금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시 신청에 의하여 관세환급을 받게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출 실적을 보면 2004.10.8.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지금거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의 외국수입업체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쟁점매입처는 물론 그 거래 전단계에 있는 지금업체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경찰서 등에 고발되었고, 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중간상인 도매업체를 거쳐 최종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6~7 단계 이상의 거래과정에서 최소한 1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밀수 등이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 지금을 정상적으로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동일한 지금을 제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수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수출하는 이 건 거래형태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지금거래과정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처분에 대하여 보면, 증빙불비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이 정하는 위 증빙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다르게 실제 거래한 업체가 없어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