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822 선고일 2006.09.15

조경공사, 수목공사, 잔디식재공사, 그린・티・벙커공사 등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등에 2000년 제1기~2001년 제2기중 대중골프장을,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중 회원제골프장을 증설하면서 조경공사, 수목공사, 잔디식재공사, 그린․티․벙커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63,664,52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09,023,470원(2000년 1기 60,144,090원, 2000년 제2기 178,186,110원, 2001년 제1기 44,761,760원, 2001년 제2기 4,777,110원, 2002년 제1기 41,821,910원, 2002년 제2기 40,575,400원, 2003년 제1기 254,886,640원, 2003년 제2기 82,307,430원, 2004년 제1기 1,563,0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는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법률 ․ 제도 등의 개선 주제로 선택된 바와 같이 명확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연구중에 있으며, 골프장 신설시 지출한 조경공사, 수목공사, 잔디식재공사, 그린․티․벙커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토지와 별도인 사업용 구축물로서 과세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나 법원에서도 명확한 판단이 없는 등 정립된 이론이 없고, 청구법인은 골프장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절토 → 성토 → 조형(정지) → 조경 → 잔디식재공사 등의 순서에 의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은 조형공사까지로 봄이 타당하며, 조경 및 잔디는 토지와 별개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수명 또한 영구적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범위”를 법률 ․ 제도 등의 개선주제로 선택하여 연구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예규나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경공사, 수목공사, 잔디식재공사, 그린․티․벙커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는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장 코스 건설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조경공사, 수목공사, 잔디식재공사, 그린․티․벙커공사와 관련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세액은 골프장 코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이고, 코스와 관련없는 별도의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쟁점매입세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한 조경공사 및 수목공사는 골프경기시 방풍역할과 골프장의 경관을 좋게하며 토사유출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와 언덕 등에 나무 등을 식재하는 공사이고, 잔디식재공사는 골프장 부지내의 훼어웨이, 티, 그린, 법면 등에 잔디를 심는 공사이며, 그린․티․벙커공사 중 그린공사는 잔디를 입혀 놓은 그린위에 빗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부에 맹암거설치,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하는 공사이고, 티공사는 토사 및 모래를 이용하여 티를 조성하는 공사이며, 벙커공사는 코스에 모래웅덩이를 구축하는 공사임이 시설공사 도급계산서 등 공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7경1287, 1997.12.4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 등의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