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주택 양도당시에는 거주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에 아들과 생계를 달리한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고,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쟁점 주택 양도당시에는 거주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 주택에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에 아들과 생계를 달리한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고,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아들이 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810(2006. 1. 24.) 청 구 인 성 명 이○○○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89.6.28. 작성된 쟁점주택의 입주자 카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1991.2.27.) 이전인 1989.6.28. 입주시부터 양도일(2004.12.24.)까지 세대주 이○○○, 가족사항으로 권○○○(이○○○의 배우자) 및 자녀 1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주택의 1995.12.19.자 입주자 카드에 의하면, 이○○○가 동 주택을 분양취득하였고, 위 입주당시부터 세대주 이○○○, 가족사항 및 동거인으로 모(청구인), 처, 자녀 2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lt;표>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자 이○○○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이○○○와는 독립된 별도의 세대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등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 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택에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표>에서 보듯이 거주지를 계속 이전하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2004.9.2.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바로 거주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77세)인 점, 거주주택의 입주당시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입주자 카드에는 이○○○의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이○○○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자 이○○○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