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806 선고일 2006.06.07

청구인이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 6. 7) "size-font:1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상가 5개 점포(이하"쟁점상가"라 한다) 및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572,838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5.7.21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572,838천원 중 1,523,213천원만을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 1,049,625천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정부길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337,805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지급, 근저당설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원을 정○○○로부터 차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원에 대한 이자지급 및 근저당설정이 조사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점, 차용증서에 입회인 및 공증이 없는 점, 분양대금 입금 및 차용증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통장에 차용증과 관련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원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 용한 금액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배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의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인정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 내역>

○○○ <청구인의 취득자금 출처인정(1,523,213천원) 내역>

○○○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탈세정보자료 분석보고서(2005.5)에 의하면 ○○○(주)외 7개 업체 대표자 정○○○은 부동산 등 1백억원이 넘는 자산가로 청구인에게 아파트, 상가를 증여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은행 채무 및 이자지급 내역 등이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9.23 정○○○에게 43,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21 쟁점아파트 및 쟁점상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각 박○○○ 및 정○○○로, 채권최고액을 각 43,000천원, 1,007,7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0부터 2004.10.13 사이에 정○○○에게 총 합계 1,007,700천원에 상당하는 차용증(원금 상환 5년, 이자는 연 4%)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나타난다.

(6) 정○○○이 2005.8.9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정○○○이 청구인에게 1,007,700천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청구인은 정○○○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쟁점금원에 대하여는 정○○○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금 영수증 및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자료들이 모두 이 건 과세가 문제된 이후에 작성되었거나 사인간 임의로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서에 입회인 및 공증이 없으며, 분양대금 입금 및 차용증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통장에 차용증과 관련된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제시된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상가 및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