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주식의 대금을 실제로 납입하였으므로 명의신탁받은 주식으로 증여의제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787(2006. 7. 18) center;'>
청구인은 2003.3.1. 설립된 서울특별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주식 40,600주(액면가 5,000원, 금액 203백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관계회사인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은닉재산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주식회사가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들 주주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거 2005.3.12.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2,350,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외법인은 유류첨가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3.1. 설립되고 2005.3.22. 폐업하였으며, 자본금은 7억원이고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203백만원임이 주주명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회사는 유류첨가제 제조업체로 2002.9.5. 설립되었으며 2004.9.30.자로 2005.1.25. 직권 폐업 처리하였다.
(3) ○○○지방국청장은 ○○○주식회사 ○○○공장의 교통세 등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은닉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주금을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납입자금 203백만원을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자금을 출금한 자료 및 입금 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주금이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추적조사자료 등에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주금 203백만원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