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779(2006. 6. 30.):center;'>
청구인은 ○○○, ○○○ 소재 상가건물(지하 4층, 지상 11층) 중 61개 호실(토지 1,506.7m 2, 건물 12,860.4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최○○○으로부터 2005.5.25.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988,415,200원을 조기환급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이고 양도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하여 2005.7.12.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과 동 건물분 부가가치세 988,415,200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004.11.14 차용금 약정서, 2005.5.25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빌딩 부가세 환급신고 검토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양도인인 최○○○이 2001.1.12. 쟁점부동산(61개 호실)을 포함하여 62개 호실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4.11.14. 청구인으로부터 27억원을 차용하면서 2005.5.15.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쟁점부동산을 135억원에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매매예약대로 2005.5.25. 쟁점부동산을 135억원(토지 2,627,432,808원, 건물 9,884,151,992원, 부가가치세 988,415,200원)에 매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과, 청구인이 위 매매대금 135억원 중 9,722,387,312원을 그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인의 채무(임대보증금 1,509,174,530원, 대출원리금 7,819,924,471원, 직원퇴직금 23,120,595원, 기타채무 228,767,300원 계 9,722,387,312원)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양도인은 2001.1.1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오다가 2005.5.21.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하여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5.5.25.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날 매입한 쟁점부동산 중 4개호(801호, 802호, 807호, 808호)를 2005.6.2. 유○○○에게 미등기 양도하고, 1개호(601호)는 2005.6.28.부터 보습학원(상호: ○○○학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업종(부동산 임대/매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양도인의 사업 관련 자산과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 금융기관 채무, 미납공과금 등 채무 전부를 인수하고 종사직원의 고용까지 승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양도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처분청에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서류를 2회(2005.6.29, 2005.9.29)에 걸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의 성격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