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복권판매수수를 취급하는 업종의 업종코드가 서비스/대리업인지 여부
OO복권판매수수를 취급하는 업종의 업종코드가 서비스/대리업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76(2006.7.4) 60%;'>
○○○수수료 자료 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소매/복권업이 아니고 서비스/대리업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판매수수료에 대한 업종코드 적용 문제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통합전산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3. ○○○를 사업장으로 하여 “○○○” 상호로 소매/복권업을 개업한 사실, 2003.3.20.부터 로또복권을 판매한 사실, 처분청은 업종코드를 ○○○(소매업/식품)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5.31. 발부된 안내문에 따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2004.12.17. 업태/종목을 사업서비스/대리업(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69%)으로 변경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발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는 업종코드가 ○○○로, 주의사항으로 “위 기재사항은 귀하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참고로 작성한 것이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오류 또는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 판매수수료 자료처리 지침○○○에 의하면, ○○○ 판매수수료의 경우 ○○○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인쇄복권 판매의 경우○○○와 달리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판매수수료는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대리업 업종코드를 적용한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