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OO복권판매 수수료 취급자의 업종코드

사건번호 국심-2005-중-3776 선고일 2006.07.05

OO복권판매수수를 취급하는 업종의 업종코드가 서비스/대리업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76(2006.7.4) 60%;'>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5.23.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소매/복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 통보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 및 결정상황표)에 의거 2003년 귀속 매출신고누락분○○○ 및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업종코드 상이신고분○○○에 대하여 2005.4.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처분청에서 발부된 안내문에 따라 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93.7%로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2004.12.17. 처분청의 로또매출과세자료 처리시 업종코드 정정요청을 받고 사업서비스업/대리업으로 업종 변경을 하였는데, 로또판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가 관리하고 있어 판매업주가 임의로 업종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점, 2004.12.17. 업종 변경하기 전까지 관할관청이나 ○○○로부터 업종코드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 점, 2004.7. 이후 신규 모집된 로또판매업체를 제외한 ○○○는 대부분 기존대로 소매/복권 업종코드가 적용되는 점 등을 볼 때, 안내문에 의해 기신고 및 납부 완료된 2003년 귀속분에 대해서도 서비스/판매대리 업종코드를 소급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수료 자료 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시 소매/복권업이 아니고 서비스/대리업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판매수수료에 대한 업종코드 적용 문제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통합전산망자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5.23. ○○○를 사업장으로 하여 “○○○” 상호로 소매/복권업을 개업한 사실, 2003.3.20.부터 로또복권을 판매한 사실, 처분청은 업종코드를 ○○○(소매업/식품)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5.31. 발부된 안내문에 따라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및 2004.12.17. 업태/종목을 사업서비스/대리업(업종코드 ○○○, 단순경비율 69%)으로 변경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에게 발부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는 업종코드가 ○○○로, 주의사항으로 “위 기재사항은 귀하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참고로 작성한 것이며,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하여 오류 또는 누락이 없도록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가 각 기재되어 있다.

(3) ○○○ 판매수수료 자료처리 지침○○○에 의하면, ○○○ 판매수수료의 경우 ○○○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판매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인쇄복권 판매의 경우○○○와 달리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판매수수료는 그 업태 및 종목이 서비스/대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귀속분 ○○○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서비스/대리업 업종코드를 적용한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