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법인을 위장 설립하여 금지금의 변칙거래단계에 참여시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여지며,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지금의 경우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법인을 위장 설립하여 금지금의 변칙거래단계에 참여시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여지며,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지금의 경우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54(2006. 2. 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입세액공제 여부 ㉮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의 매입액은 모두가 ○○○ 및 ○○○ 등의 위장설립법인을 통한 금지금만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등 다른 업체와 관련되어 매입한 것도 수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포탈의사를 가지고 변칙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설령, 청구법인이 ○○○로 하여금 ○○○나○○○로부터 금을 매입하도록 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게 하여 이를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가 ○○○ 및 ○○○가 아닌 ○○○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지금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 또한, 처분청은 위장설립법인인 ○○○ 및 ○○○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공급한 IGB에 대하여 어떠한 연유에서 금지금의 변칙거래에 관여하게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금지금의 변칙거래를 조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 처분청이 주장하는 ○○○법인의 경우 ○○○ 및 ○○○의 추천을 받았고,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면세금 지급승인을 받는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법인이 국고를 횡령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책임이 아니고 처분청의 책임이므로 처분청이 책임을 방기한 것에 불과하다. ㉱ ○○○ 일대의 금지금 거래상들은 현물(금지금)을 수령하기 전에 고액의 현금을 송금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당해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물건을 인수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 및 ○○○법인이 담합하였다고 보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 ○○○의 대표 한○○○은 정○○○의 종제(從弟)로 금지금의 중간상(일명 나까마)에 종사하면서 정○○○와 자금거래를 하였고, ○○○를 설립하면서 정○○○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정○○○가 한○○○에게 50백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한○○○은 금지금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따라서 ○○○를 청구법인의 위장설립법인으로 보거나 금지금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 ○○○의 대표 김○○○은 금지금의 중간상을 하던 자로 ○○○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누나인 김○○○에게 요청하였고, 김○○○는 정○○○(청구법인의 실지사주)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므로 정○○○에게 동 차용금의 상환을 요구하면서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라고 하여 정○○○가 김○○○의 예금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다. 결국 김○○○이 ○○○를 설립하면서 정○○○의 5천만원이 오고간 것은 김○○○로 인한 것이고, 김○○○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도 김○○○가 김○○○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정○○○는 김○○○을 전혀 모르고 있다. 따라서, ○○○를 청구법인의 위장업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처분청은 정작 이득을 보는 자폭조법인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자폭조법인을 통한 매입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 필요도 없으며, 금지금의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금지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로 일대에서는 손수레를 통하여 금지금의 운송이 가능하고 실제로 손수레로 금지금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 건에 대하여 공급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영세율적용 여부 ㉮ 처분청은 ○○○의 국외 거래처가 ○○○(이하 "해외바이어"라 한다)이고, ○○○의 대표 김○○○이 지금을 수출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의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보고 있으나, 해외바이어는 다수의 한국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 실존하는 국외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또한, ○○○골드와 ○○○금은 등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의 위장법인이라는 ○○○ 및 ○○○ 등과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하여야 한다.
(1) 매입세액공제 여부 ㉮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는 거래에 대하여 국고를 편취하고자 하는 변칙거래임을 증명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우 한○○○, 김○○○ 등 지배가능한 자로 하여금 위장법인을 설립케 하여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거래관계를 조작하는 일까지 행한 법인이며, 이 건 거래에 있어서도 ○○○법인→위장설립법인→○○○→청구법인으로 거래단계를 증가시킬 이유가 없는 점, 금지금의 이동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변칙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의 경우 자폭조법인으로부터 1차로 매입한 ○○○, ○○○ 등 위장설립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넘겨주기만 해도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고 그 실물은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입장에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 대표 임○○○과 정○○○(청구법인의 실지사주)는 오랜 기간동안 지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면세 금지금 제도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이나 금지금의 밀수 등을 일삼던 자들이 위장업체를 세워 면세 금지금 거래추천서를 교부받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횡령함으로써 국고를 편취한 후, 자폭조법인이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전체 거래단계의 업체가 나누어 갖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탈법을 최단시일 내에 포착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세관청에 책임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탈법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 금지금의 수출업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까지 금지금의 대금이 입금되는데 7∼8단계에 걸쳐 30분 정도 소요되었다는 것은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국고 편취를 위한 변칙거래를 사전공모하고 통제하는 흐름이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관행에 의하여 직전 단계에 송금하였을 뿐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의 대표 한○○○은 자폭조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2004.10월부터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 등 영세율 ○○○법인에게 공급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의 핵심고리 역할을 한 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의 대표 김○○○은 ○○○의 한○○○과 같이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골드매니져, ○○○를 거쳐 청구법인에 공급하다가 2004,10월부터는 수출계약서를 위조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 금지금을 ○○○를 통해 넘겨받은 후 수출하지 아니하고 과세로 국내 유통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인출하여 도주한 악의적인 범칙행위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 ○○○ 및 ○○○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가장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실지사주인 정○○○가 위장법인을 설립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면서 장○○○ 등 제3자를 통한 주권매매를 위장하여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 등의 책임면탈을 사전에 준비한 점 등, 금지금의 수입단계에서 수출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단계 자체가 국고를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영세율적용 여부 ㉮ 해외바이어는 국내 금지금의 주요 수출처로 국내조직과 연계되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해 간 국외법인이고, 영세율 ○○○ 수법은 청구법인→○○○골드→○○○골드 거래 건, 청구법인→○○○금은→○○○주얼리 거래 건까지 실존 업체와 수출계약은 하였으나 수출된 것이 없어 동 수출계약서의 경우 허위 계약서임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법인은 위장법인을 통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였고, ○○○골드 등과의 거래도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알고 거래한 것이므로 ○○○골드 등의 매출분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직접 매입하면서 ○○○ 및 ○○○ 등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 위 위장설립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조작하였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내국신용장 개설근거가 된 수출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이에 대한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1) 이 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에 의하면, (주)○○○주얼리(청구법인의 본점 법인)는 1998.6.10. 설립되어 귀금속 세공을 주로 영위하다가 지점법인인 청구법인을 2001.5.17. 개설하고 2003.10월부터 순금 골드바(금괴)를 수출하면서 귀금속 가공품 내수 및 수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04년 8월까지는 홍콩의 해외바이어에게 직수출을 주로 하였으나 2004년 9월부터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물품공급을 주로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실지사주인 정○○○는 1980년대부터 ○○○라는 상호로 귀금속 제조, 도소매업을 하다가 2000.2.12. 직원인 장○○○을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나 동 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4) (주)○○○주얼리(청구법인의 본점 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위 출자지분 변동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4.6.7. 정○○○가 이○○○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1만주를 7천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금융추적 조사결과 정○○○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이○○○을 통하여 주식대금 명목으로 정○○○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거래에 대하여 양도를 가장하여 위 주식을 이○○○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고, 2003.5.19. 한○○○이 김○○○의 주식 8천주 중 5천주를 35백만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주식취득자금 35백만원이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정○○○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되어 한○○○ 명의로 김○○○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정○○○의 주식을 한○○○ 명의로 위장분산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2004.6.1. 정○○○가 장○○○에게 주식 17,000주를 119백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정○○○가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에서 동 자금을 인출하여 김○○○에게 송금하고 김○○○는 이를 인출하여 장○○○에게 송금하였으며, 장○○○은 정○○○의 예금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송금증빙을 만들고 난 후, 다시 (주)○○○주얼리의 예금계좌로 환원된 것을 확인하고 동 주식 또한 정○○○가 장○○○ 명의로 위장분산(명의신탁)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위 <표2>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정○○○의 출자지분은 41.47%이고, 특수관계자인 하○○○(정○○○의 처)의 출자지분(1%)를 포함하더라도 출자지분이 42.47%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위장분산)주식 32,000주를 합산하면 53.13%가 되어 정○○○ 및 하○○○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 라. 쟁점①에 대하여
(1) ○○○국세청이 조사한 금지금의 면세조치를 이용한 변칙거래 혐의조사 내용에 의하면, 이 건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2004.1기∼2기)는 아래와 같다.
○○○
(2) 이 건 관련 ○○○법인에 대한 조사 내역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4.8.16.∼19(4일간) 기간 중 18,312백만원의 금지금을 면세매입, 과세전환하여 부가가치세 1,831백만원을 횡령·도주하였고, ○○○의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할 경우 1,054백만원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악의적 변칙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부당이득금을 법인명의의 계좌에 분산 송금한 후 3천만원∼5천만원씩 현금인출하였으며, ○○○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 한○○○과 ○○○ 김○○○은 ○○○의 면세금 지급구매승인서를 지급받았으므로 횡령·도주를 전제로 한 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악의적인 국고편취 행위에 동조한 변칙거래의 당사자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위 과세도매상에 대한 조사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직수출한 대부분의 금액이 ○○○ 및 ○○○가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1∼3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에 매입되어 수출되었으며, ○○○ 및 ○○○는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수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정○○○(청구법인의 실지사주)가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은 면세조치를 이용한 변칙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 및 ○○○ 등을 통하여 매입한 2004.1기 8,864,160천원, 2004.2기 5,922,600천원, 계 14,786,7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이 건 금지금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및 ○○○가 청구법인이 설립한 위장법인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 및 ○○○의 매입·매출처 표, 정○○○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원장, 김○○○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김○○○의 요구불예금 거래내역 조회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위 위장설립법인과의 거래분 외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 표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 건 관련 금지금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증빙으로는 금지금의 대금을 미리 입금(송금)받고 당일 오후에 금지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금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와, 금지금의 실제 운반수단인 손수레 사진 및 거래처 가는 길 등과 관련된 지도 및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위장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국세(부가가치세)의 포탈의사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거래관계를 조장하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의 실지사주인 정○○○ 및 대표이사 장○○○ 등은 자신의 종제(從弟)인 한○○○, 직원 김○○○의 친제(親弟)인 김○○○과 공모하여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하여 주금납입 가장죄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금지금의 거래 흐름도에서 보듯이 7∼8단계에 이르는 거액의 전(全) 거래단계가 불과 30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된 점, 정○○○가 위 <표2>에서와 같이 장○○○ 등 제3자 명의로 주식의 매매를 가장하여 출자지분을 위장 분산함으로써 과점주주 등의 책임면탈을 사전 준비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 및 ○○○ 등의 법인을 위장설립하여 위 금지금의 변칙거래 단계에 참여시키거나 공모하였다고 보여지며, 또한 ○○○가 청구법인의 위장설립법인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금지금의 경우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또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②에 대하여
(1) ○○○국세청이 조사한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변칙거래 혐의조사 내용에 의하면, 동 금지금 거래의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2) 위 거래 흐름도와 관련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금지금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가) 영세율 ○○○법인인 ○○○는 정○○○(청구법인 실사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위장설립법인으로서 김○○○(○○○ 대표)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귀금속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조사되어 있고, 김○○○이 원신용장을 개설하면서 2004.10.5. 해외바이어와 18K, 24K 귀금속제품 US$8,954천의 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신용장개설을 하였으나 해외바이어는 청구법인이 수출한 유일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의 장○○○(대표이사) 또는 정○○○가 영세율 요건만 확보하고 국내유통 후 부가가치세를 횡령·도주하기 위해 만든 위조 수출계약서로 조사되어 있다. (나) ○○○가 부가가치세 자폭으로 국내 유통한 금지금은 과세도매상을 통해 다시 청구법인에 매입되어 순금 체인 등으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5년 제1기에 (주)○○○금은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된 3,042백만원과 ○○○를 통해 영세율 매출된 447백만원도 (주)○○○주얼리를 통하여 위의 거래 흐름도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폭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1차 내국신용장 매출자인 ○○○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동 법인도 청구법인이 ○○○와 같이 설립한 위장법인으로 ○○○와 통정거래를 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내국신용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액 2004년 제2기 15,127,684천원, 2005년 제1기 3,489,940천원, 계 18,617,624천원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4) 위의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된 수출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관련 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영세율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해외바이어)의 현황자료 및 쟁점①에서의 증빙자료 등에서 보듯이 내국신용장의 근거가 된 원신용장 개설시 제출한 수출계약서의 경우 위조된 계약서가 아닌 실존하는 국외법인(해외바이어)이 발행한 적법한 계약서에 해당되며, 내국신용장 자체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관련 거래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영세율 ○○○법인인 ○○○ 및 청구법인의 1차 내국신용장 매출자인 ○○○는 청구법인의 위장설립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영향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점, 금지금의 국내시세가 국제시세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밀수가 성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귀금속 제조(세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된 수출계약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위장설립법인 등과 공모하여 변칙거래를 주도하였다고 보여지며, ○○○ 외에 ○○○골드 및 ○○○금은의 매출액도 위의 변칙거래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국신용장의 개설근거가 된 이 건 수출계약서에 대하여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점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거래관련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