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주택철거 조건으로 대지만 양도하였더라도 양도당시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자가 주택철거 조건으로 대지만 양도하였더라도 양도당시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746(2006. 3. 7.)
청구인은 ○○○소재 대지 221㎡(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위에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건물 467.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대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철거한 후 쟁점대지만을 1,02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2003. 12. 1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6. 쟁점대지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하였으며, 2004. 2. 17.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2004. 2. 20. 쟁점부동산매매잔금 4억 2천 5백만원을 영수하여 2004. 2. 18.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7,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 이전당시 쟁점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5. 9. 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8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2003. 12. 15. 쟁점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1,025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6억원을 영수하고 2003. 1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철거하여 2004. 2. 17. 건물멸실을 등기하였으며, 2004. 2. 20. 매매잔금을 영수하였음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2004. 2. 16. 양도소득세 11,807,5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2005. 9. 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1,889,7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세액신고서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대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유권 이전당시 쟁점주택이 있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우선 이 건 쟁점대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공급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는 쟁점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 12. 1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다툼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그 쟁점대지와 쟁점주택을 각각 별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각각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의 양도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89천원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