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돗물 사용량으로 추계경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743 선고일 2006.05.11

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이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743(2006. 5. 1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8. ○○○ 지하 2층(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45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4개월간의 목욕탕수입금액집계표상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산정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목욕탕업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8,063,200원, 2004년 1기 31,543,300원, 2004년 2기 31,446,70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852,200원, 2004년 귀속 47,107,5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물사용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환산추계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한 상하수도 요금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물사용량이 점점 감소된 점을 알 수 있고, 상가내의 타 사업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내용증명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돗물의 누수가 심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사업장을 인수할 시점인 2003년 8월부터 주변의 환경변화(새로운 목욕탕의 개업 및 동종업체의 요금인하)로 인하여 매출액의 급속한 하락이 계속되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455천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아닌 임의로 전산작성한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수입금액집계표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액셀프로그램에 의해 직접 작성한 2004.2월∼2004.5월(4개월)의 목욕탕수입금액내역이 들어 있는 ○○○을 탈세제보자가 디스켓으로 제출하였으며, ○○○는 2004.2월부터 2004.5월까지의 수입금액내역(일자, 인원수, 총계, 회원권, 일용품, 잔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계는 목욕현금입장객에 대한 수입금액, 회원권은 월정기권 판매액, 일용품은 면도기·타월 등의 수입금액, 잔액은 합계액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조사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일일집계표와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일일집계표의 내용이 상이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1기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누락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수입금액집계표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2004.2월부터 2004.5월까지 기간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수입금액추계의 기초자료가 된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수입금액집계표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하나,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정확한 수입지출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물사용 톤당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목욕탕)에서 확보된 4개월간(2004.2월-2004.5월)의 실제 영업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추계로 수입금액(2003.9월∼2004.12월)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추계경정하면서 탈세제보자가 디스켓으로 제출한 ○○○상의 4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19,964원)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수집한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목욕탕업 수입금액(2003.9월∼2004.12월)을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물1톤당 평균수입금액 계산>

• ○○○상의 2004.2월-2004.5월 수입금액합계(VAT제외): 194,511,547원

• 2004.2월-2004.5월 총물사용량: 9,743톤

• 물1톤당 평균수입금액: 19,964원(=194,511,547원÷9,743톤)

○○○

• 추계수입금액: 물사용량(톤)×19,964원

(2)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소유·경영주인 사실과 2004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한 ○○○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수입금액 일일집계표를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수입금액 일일집계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입금액 일일집계표(2003.10월∼2004.12월)상의 수입금액과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디스켓의 ○○○(2004.2월-2004.5월)상의 수입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위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삼기는 어렵다. (나) 한편,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를 보면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별로 인원수, 정기회원권판매수익, 현금입욕료, 일용품판매수입금액을 구분하고, 비용은 비용항목별로 월간총지출액과 월간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디스켓상의 ○○○가 청구인의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진정한 영업실적으로 보인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과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으로 물사용 톤당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물사용량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