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이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사례
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이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실제 영업실적을 토대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추계결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743(2006. 5. 1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7.18. ○○○ 지하 2층(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목욕탕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455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4개월간의 목욕탕수입금액집계표상의 영업실적을 근거로 산정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에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목욕탕업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8,063,200원, 2004년 1기 31,543,300원, 2004년 2기 31,446,70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852,200원, 2004년 귀속 47,107,5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증빙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추계경정하면서 탈세제보자가 디스켓으로 제출한 ○○○상의 4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토대로 산정한 수돗물 톤당 평균수입금액(19,964원)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수집한 수돗물 사용량을 곱하여 목욕탕업 수입금액(2003.9월∼2004.12월)을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다. <물1톤당 평균수입금액 계산>
• ○○○상의 2004.2월-2004.5월 수입금액합계(VAT제외): 194,511,547원
• 2004.2월-2004.5월 총물사용량: 9,743톤
• 물1톤당 평균수입금액: 19,964원(=194,511,547원÷9,743톤)
○○○
• 추계수입금액: 물사용량(톤)×19,964원
(2) 청구인이 ○○○목욕탕의 실질 소유·경영주인 사실과 2004년 1기·2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추계하는데 사용한 ○○○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아닌 임의로 작성한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수입금액 일일집계표를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수입금액 일일집계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수입금액 일일집계표(2003.10월∼2004.12월)상의 수입금액과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디스켓의 ○○○(2004.2월-2004.5월)상의 수입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위 기간 중 수입금액으로 삼기는 어렵다. (나) 한편,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를 보면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일별로 인원수, 정기회원권판매수익, 현금입욕료, 일용품판매수입금액을 구분하고, 비용은 비용항목별로 월간총지출액과 월간순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미루어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디스켓상의 ○○○가 청구인의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진정한 영업실적으로 보인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나,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목욕탕업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과는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2004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의 수입금액과 물사용량으로 물사용 톤당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물사용량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별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적법한 추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