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739 선고일 2005.11.29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최대주주이고 대표이사인 점 등은 확인되는 바 당해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39(2005.11.28)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변경전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9.30 청구인에게 그 체납액 57,826,570원(가산금 7,531,560원 포함)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5%)으로 안분한 26,021,83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사실상 지배자인 홍○○○은 1989.10.16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1997.1.9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당시 33세인 홍○○○이 어린 나이에 사장을 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홍○○○의 처인 최○○○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분배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단 한번도 권리를 행사하거나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5.5.23부터 1999.10.31까지 법무법인 ○○○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을 지배할 형편에 있지 아니하였는 데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라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 57,826,570원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5%)으로 안분한 26,021,8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 및 동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2월말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1주당 10,000원)중 45%에 해당하는 4,500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딸인 최○○○이 2,500주, 사위인 홍○○○이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2005.9.30)에 의하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10건 57,826,570원(가산금 포함)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5%)으로 안분하여 26,021,83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도에 1,050,000원의 근로소득 및 2003년도에 8,423,333원의 근로소득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홍○○○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의하면, 홍○○○은 1989.10.16부터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1999.1.29 상호를 '○○○'으로 변경하였고, 2003.10.13 사업장을 ○○○로 변경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홍○○○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의 사업용 자산을 체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없다고 보여진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1997.1.9 설립된 사실, 청구인이 1997.1.9부터 2001.4.26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홍○○○은 설립당시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2005.11.3)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홍○○○이 1999.1.29 이전은 '○○○'를, 1999.1.29 이후는 '○○○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법무법인 ○○○의 대표변호사 이○○○가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04.2.17)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5.23∼1999.10.31 기간동안 동 법무법인의 국장으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법무법인 ○○○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8)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을 받은 최○○○의 확인서(2005.11.7)에 의하면, 본인은 체납법인의 전신인 ○○○의 영업이사이고, 사장인 홍○○○이 인쇄업을 하다가 1997.1.9 같은 장소에서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 소유의 사업용자산을 체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하였고, 편의상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는 장인 최○○○(청구인)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한 자는 홍○○○ 사장이며, 따라서 최○○○(청구인)는 돈을 투자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 설립당시 편의상 장인 최○○○, 처 최○○○ 명의로 주식을 분배한 것이 확실하여 사실대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9) 법무법인 ○○○로부터 공증을 받은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당시 33세의 사업인으로써는 어린 나이여서 본인이 운영하던 ○○○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대표이사나 이사들을 나이 먹은 사람으로 하면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주식회사 ○○○(체납법인)라는 상호로 같은 장소와 물건(기계)등을 그대로 두고 편법으로 장인 최○○○(청구인)를 대표이사로 하였을 뿐 장인 최○○○는 현금을 출자하거나 영업 및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고 진술인이 모든 영업 등 경영권을 지배한 것이고 주식도 장인 최○○○가 투자하여 분배한 것이 아니고 법인 설립의 목적으로 편의상 법무사 고○○○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경영지배자인 사위 홍○○○에 임의로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발행주식의 45%를 출자한 최대주주인 점, 설립당시(1997.1.9)부터 2001.4.26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2002년 및 2003년에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이 실제 경영자인 홍○○○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전직원 최○○○의 확인서 및 홍○○○의 진술서만 제시할 뿐 동 주식의 주금납입에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제출자자 및 경영지배자가 홍○○○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이고,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