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는 가공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는 가공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733(2006. 1. 3.) 청 구 인 성 명 윤○○○ 주 소 ○○○ 대리인 성명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설업(온냉난방제어공사)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도·소매업(전선)을 영위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2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30,001,1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1) 청구인은 ○○○에서 2000.6.15. 건설업(온냉난방제어공사)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4.11.17. 폐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1억 3,136만원임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청구인의 매입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1999.11.8.∼2000.7.25. 기간 동안 ○○○에 주소를 두었고, 2000.7.26.∼2001.4.8. 기간 동안 ○○○에 주소를 두다가 2001.4.9.∼2002.12.31. 기간 동안 ○○○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2001.4.9.자로 법인상호를 ○○○에서 ○○○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은 5천주로 2001.1.1.∼2002.12.31. 중 염○○○ 등 4인의 주주 모두가 대표이사 고○○○ 등 4인으로 교체된 후 25,000주가 유상증자 되었다. (다) 2001.1.1.∼2002.12.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 및 영업담당 박○○○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처 대부분이 박○○○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자료상행위는 박○○○이 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고○○○ 및 자료상 행위자 박○○○을 고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01.1기 702,835천원, 2001.2기 359,715천원을 자료상 확정자와 거래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대부분 실제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규모나 형식으로 보아 실제거래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장가공 혐의거래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혐의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융증빙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친인척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 자재상이 밀집한 ○○○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자재를 구매하였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하청을 받아 ○○○ 등에서 구매한 자재로 ○○○ 현장의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의 2000연도 사업소득 신고상황을 보면, 매출액 146,708,000원, 신고소득금액 8,281,166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사업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001,100원을 부인할 경우 결정소득금액이 38,282,266원이 되어 추계소득금액 대비 330%가 되며 결정소득율은 27.2%가 되어 표준소득율 7.9% 대비 344%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1.4.9. 사업장을 ○○○에서 ○○○로 이전하여 상호 및 주주를 변경하기 이전인 2000사업연도에는 가공매출이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된 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 확정분 이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로 확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였다는 조사관서의 판단으로 자료상 혐의 자료를 파생한 점, 2000.6월에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이 ○○○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구입한 전선부품 등을 자재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시기가 2000.2기로서 동 기간의 매출규모가 소규모인 점, 처분청은 부분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의 2001.1기 및 2기분 매출분을 자료상행위로 적출하였고 청구인이 동 기간에는 청구외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지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