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입주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입주권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18(2006.2.6) �124,776,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3.18 취득하여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인 2003.7.15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인 2003.5.29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77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 청구인은 기존주택인 쟁점주택(대지 60.36㎡, 건물 55.31㎡)을 1988.3.18 취득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인 2003.7.15에 양도(양도가액 520백만원)하였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전인 2003.5.29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3.5.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3.5.9 대체취득한 다른주택이 급매물로 나와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2003.6.2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의 다른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3.5.29로, 쟁점주택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2003.7.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주택(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등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나아가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또 종전주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