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 OO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본사이전에 따른 일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님
OO시 OO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본사이전에 따른 일시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16(2005.12.1.)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본사를 2002년 4월 건설부고시 제424호에 의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00공단(행정구역: 00시)으로 이전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타에 2회에 걸쳐 질의를 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아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도 그 청구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법인이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 00 00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에 해당하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근거하여 경제적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여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단지 국세종합상담센타의 질의회신결과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새로운 경제적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1) 청구법인의 본사 이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 규정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되어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③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본사를 2002년 4월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00시 00공단으로 이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 12월 서울특별시에서 본사를 설립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년 4월 경기도 00시 00공단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에서“수도권생활외의지역이전법인”이 법인세를 감면 받기 위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에서 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에서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시 00공단은 경기도 지역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법인은 본사를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국세종합상담센타의 질의를 받아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에 근거하여 경제적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종전과 다른 입장을 보여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단지 국세종합상담센타의 질의회신결과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새로운 경제적 행위를 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