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710 선고일 2006.01.11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기간에 매입액을 신고하여 기간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시기를 동 신고기한에 소급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종료 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710(2006. 1. 11) 8pt;">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음료제품 도매업자로서,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40,407,68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음료제품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2004.10.25.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2005.2.28.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 청량음료 생산업체로부터 청량음료를 매입, ○○○슈퍼 등 대형할인매장 등에 납품하는 청량음료 도매법인으로서, 고정거래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140,407,680원의 상품을 공급받았으나,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누락되었던 것이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4.4.30. 발행한 공급가액 24,842,88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련번호(○○○: 5,113권 2004.4.30.발행 일련번호 3번), 2004.5.31. 발행한 공급가액 95,923,2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련번호(○○○: 5,113권 2004.5.31. 발행 일련번호 6번), 2004.6.30. 발행한 공급가액 19,641,6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일련번호(○○○: 5,113권 2004.6.30. 발행 일련번호 7번)를 보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으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5년 2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의신청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청구시에는 당초 진술한 내용과는 다르게 주장하므로 2004년 1기에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고 제시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경과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으면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가 공급된 2004년 1기에 발행되었으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전인 2005.5.11. 이의신청시의 청구주장에서 심판청구 청구주장과는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교부받지 못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청구외법인이 채권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확정신고기한 이후로 미루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화의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의신청시의 청구법인 주장과 청구외법인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재화의 공급시에 발행·교부하지 아니한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04년 1기에 쟁점매입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하고 2004년 1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공급시기를 2004년 1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4.11.18 및 ○○○, 2005.1.2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