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705 선고일 2006.04.26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은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지점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거래분이라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705(2006. 4. 26.) 터 ○○○번지에서 가구(의자) 제조업을 영위해오면서, 2003.3.31. 정○○○(○○○ 대표자)으로부터 공급가액 36,808,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정○○○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7,382,39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으로부터 의자부품 등을 구입하고 거래대금도 무통장으로 입금한 정상적인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은 2001.11.5. 사업자등록(제조, 도금)을 한 후 사실상 영업은 하지 아니하고 매입 및 매출자료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2002.4.20.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 17.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일자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의자부품 등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무통장입금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 소재하는 ○○○지점을 통하여 청구외 정○○○의 예금통장○○○에 2003.4.21. 7,000,000원, 2003.4.30. 29,600,000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는 2003.5.6. 3,889,02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는 2003.3.31. 청구법인이 정○○○으로부터 의자부품 등 36,808,200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정○○○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정○○○은 제조, 도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11.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주민등록도 직권말소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의자부품 등을 정○○○으로부터 사실상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은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없이 가공자료만 주고 받은 전부자료상으로 의자부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 입금증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소재하는 ○○○시에 있는 ○○○에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