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701(006. 8. 28) in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0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실제 공사시공자를 한○○○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법인은 ○○○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법인의 실질공동대표 명함을 제시한 한○○○으로부터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건설업면허증 등의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부 공사대금을 ○○○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한○○○을 동 법인의 실질공동대표로 알고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면서 ○○○사우나공사 및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거래명세서․법인등기부등본, 한○○○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공동대표이사 명함사본 및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2004년 11월 ○○○이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아래 <표 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쟁점공사 관련 실거래자를 한○○○으로 하여 해당 매입․매출액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한○○○을 동 법인의 인감 및 명판을 도용하여 청구법인과 거래한 위장사업자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공사의 실사업자인 한○○○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한○○○은 과거 설비업체인 ○○○을 운영하다 부도로 인하여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중 알게 된 이○○○가 자기 소유의 주식회사 ○○○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여 상호 및 대표이사를 ○○○ 및 이○○○의 처 윤○○○으로 변경하여 동 법인의 공동대표 직함으로 공동운영하였고, 2002년 10월경 선후배 사이로 청구법인의 상무인 정○○○으로부터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 명의로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본인이 관리하는 ○○○의 법인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본인이 작성하여 정○○○에게 교부하였고, 당해 공사중 발생한 인건비, 접대비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은 본인이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배관 등과의 거래시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명함 등을 제시하고 동 법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하기도 하였으므로 거래처들에서는 본인을 동 법인의 실제 대표로 알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동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실지소유자인 이○○○의 승낙과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단지 본인과 이○○○와 자금배분 등의 다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장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한○○○의 매입처인 ○○○배관 대표 방○○○가 한○○○을 ○○○의 실지 대표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의 답변서에도 한○○○이 동 법인의 인감, 명판 및 통장을 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2.10.19, 2003.1.8, 2003.1.27. 및 2003.3.4. 각각 5,000천원, 5,000천원, 20,000천원 및 2,000천원을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시공자를 ○○○이 아닌 한○○○으로 확정하여 동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공사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한○○○을 ○○○의 실지 공동대표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