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691 선고일 2006.01.3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외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91(2006.01.3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8 개업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5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4,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지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2004.1.14.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통장입금방식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완전 자료상이고, 무통장입금도 2004.1.14 ○○○은행(○○○동 지점)에서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하였으며, 입금액도 거래금액인 55,000천원 보다 5,000천원이 많은 60,000천원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고의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빙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50,000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로부터 배선용전선 절단 임가공용역의 제공 및 안정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계좌번호: ○○○)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의 확인증(계산서 겸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14 위 예금통장에 25백만원을 송금한 후 다시 35백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60백만원을 2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입금액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 55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5백만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에 선급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2003.12.31 폐업한 법인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03년 2기 중 50백만원(쟁점금액)의 거래 외에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반면,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7.2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거래처 대표 오○○○이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2004.4.30)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에 청구외 정사장(신원미상, 미등록사업자)이라는 사람이 쓰고 있던 조명계통의 전자부품 조립장을 사업장으로 같이 쓰면서 본인은 지방에서 가져온 완제품을 가지고 가정집에 등기구를 설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정사장이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금액 상당액의 실제 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 오○○○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위 입금증 외에 달리 거래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