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외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금액과 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외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91(2006.01.31)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9.18 개업하여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청구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5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세금계산서(3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84,5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 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