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88(2006.1.3.) ">1. 처분개요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주식회사○○○주유소와의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대부분을 폐기하였으며, 일부 장부(계정별 및 거래처 원장)와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1999.5.10. 현금 1,003,540원을 지급한 입금표, 1999.8.3. 텔레뱅킹으로 2,200,000원을 송금한 ○○○은행의 확인증 등이 있어 이를 제출하는 바,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03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해서 가동중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시에는 이를 수리할 업체가 없어 고향인 ○○○구에 소재하는 ○○○모타펌프를 소개받아 수리를 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유업주식회사○○○주유소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1999.8.3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업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가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모타펌프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정○○○이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허○○○인 사실이 ○○○모타펌프에 대한 조사당시 확인되었으며, 허○○○이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대한 자료상 고발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 ○○○석유주식회사○○○주유소는 ○○○세무서장이 2002.12.30, ○○○유업주식회사○○○주유소는 ○○○세무서장이 2000.6.30.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소장 서○○○의 진술에 의하여 각 거래처별로 사실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을 구분하고 있는 바, 서○○○은 전말서에서, 현금판매분의 수금은 본사직원이 하고, 카드결제 판매는 당초 대표이사 김○○○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 김○○○ 명의로 변경되어 입금처리되어 본인은 입출사항을 전혀 모르고, 카드전표는 현금수금하는 본사직원에게 인계하였으며,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동 법인에서 주유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열람하고 41개 업체 164매 총 80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인하고, 55개업체에 매출한 456백만원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면서 각 거래처별 거래내용을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거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유업주식회사○○○주유소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는 서○○○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모타펌프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은행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표 및 통장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타펌프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5) ○○○모타펌프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실 사업자는 허○○○이나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정○○○으로 하였으며, 2003.5.20.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인 ○○○636-86번지는 2003.6월경 무단폐업하고 ○○○621-1번지로 이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당시 허○○○은 전말서에서, 실제 사업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였으며, 주로 공장 철거시 발생되는 중고 모타, 감속기 등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판매하였고, 매출처 중 청구인 등 9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며, 1998년 IMF당시 어음 120백만원의 부도 이후 어음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종합밸브에서 정○○○ 통장에 송금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본인이 입금한 것이며, 정○○○ 통장은 ○○○종합밸브 대표이사 이○○○이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석유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87,000원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기업은행의 확인증(입금액 2,200,000원)상 예금주가 ○○○유업주식회사○○○주유소의 소장 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서○○○이 전말서에서 판매대금은 당시 대표이사 김○○○ 및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동 입금액을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표와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명시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타펌프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모타펌프의 실질적인 사업자 허○○○이 본인은 1998년 이후에는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