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688 선고일 2006.01.04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88(2006.1.3.)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아래 〈표1〉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817,670원, 1999년 제1기분 664,870원, 1999년 제2기분 783,860원, 2003년 제1기분 3,11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주식회사○○○주유소와의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대부분을 폐기하였으며, 일부 장부(계정별 및 거래처 원장)와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1999.5.10. 현금 1,003,540원을 지급한 입금표, 1999.8.3. 텔레뱅킹으로 2,200,000원을 송금한 ○○○은행의 확인증 등이 있어 이를 제출하는 바,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이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단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2,03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해서 가동중인 펌프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인 ○○○시에는 이를 수리할 업체가 없어 고향인 ○○○구에 소재하는 ○○○모타펌프를 소개받아 수리를 하였으며, 거래명세표, 입금증,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유업주식회사○○○주유소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이 1999.8.3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업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가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이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모타펌프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정○○○이나 실질적인 사업자는 허○○○인 사실이 ○○○모타펌프에 대한 조사당시 확인되었으며, 허○○○이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석유주식회사○○○주유소 및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대한 자료상 고발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조회한 바, ○○○석유주식회사○○○주유소는 ○○○세무서장이 2002.12.30, ○○○유업주식회사○○○주유소는 ○○○세무서장이 2000.6.30. 각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유업주식회사○○○주유소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소장 서○○○의 진술에 의하여 각 거래처별로 사실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을 구분하고 있는 바, 서○○○은 전말서에서, 현금판매분의 수금은 본사직원이 하고, 카드결제 판매는 당초 대표이사 김○○○ 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되다가 나중에 김○○○ 명의로 변경되어 입금처리되어 본인은 입출사항을 전혀 모르고, 카드전표는 현금수금하는 본사직원에게 인계하였으며,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정상거래이고 나머지는 동 법인에서 주유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열람하고 41개 업체 164매 총 80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인하고, 55개업체에 매출한 456백만원은 사실거래임을 확인하면서 각 거래처별 거래내용을 첨부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거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이 ○○○유업주식회사○○○주유소와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은행의 확인증상 예금주는 서○○○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모타펌프와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어음사본, ○○○은행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표 및 통장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나,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타펌프에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5) ○○○모타펌프에 대한 자료상조사서에 의하면, 실 사업자는 허○○○이나 신용불량자이므로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정○○○으로 하였으며, 2003.5.20. 개업하였으나, 사업장인 ○○○636-86번지는 2003.6월경 무단폐업하고 ○○○621-1번지로 이전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당시 허○○○은 전말서에서, 실제 사업은 종업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였으며, 주로 공장 철거시 발생되는 중고 모타, 감속기 등을 구입해서 수리하여 판매하였고, 매출처 중 청구인 등 9개 업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며, 1998년 IMF당시 어음 120백만원의 부도 이후 어음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종합밸브에서 정○○○ 통장에 송금한 것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하여 본인이 입금한 것이며, 정○○○ 통장은 ○○○종합밸브 대표이사 이○○○이 보관하면서 입·출금을 조작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석유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87,000원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제출한 ○○○기업은행의 확인증(입금액 2,200,000원)상 예금주가 ○○○유업주식회사○○○주유소의 소장 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 서○○○이 전말서에서 판매대금은 당시 대표이사 김○○○ 및 김○○○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되어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동 입금액을 ○○○유업주식회사○○○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자료로 입금표와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상 명시된 약속어음 및 가계수표가 ○○○모타펌프에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모타펌프의 실질적인 사업자 허○○○이 본인은 1998년 이후에는 어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모타펌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