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를 알 수 없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을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쟁점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를 알 수 없어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을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 3687(2006. 5. 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2004.11.18,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4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억 5,000만원(공급가액 136,363,636원),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4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800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2004.11.18. 이전에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2004.10.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급가액 143,636,364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동일 과세기간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인 2004.11.18.로 하든 2004.10.20.로 하든 납부세액은 동일하며, 공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만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에서 ࡒ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ࡓ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3항에서 ࡒ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ࡓ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실제공사완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공사완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용승인일 또는 건축물준공일로 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실제공사완료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11.18.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2004.11.18) 이전에 발행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2억 8,000만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2004.10.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급가액 143,636,364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대금지급분에 대하여만 환급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