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5중3669 선고일 2005-12-19

[요지]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8.3.31. 개업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0.11. 그 사업장소재지를 OO세무서 관할인 OOO OOO OOO OOO OOOO로 이전하였다가, 2005.2.28. OOO세무서 관할인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이하 “쟁점신고서”라 한다)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아니하여 2005.3.9.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1.25.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9,518,436,490원, 환급세액 75,271,432원으로 전자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로 동 신고서를 출력하여 일반우편신고(일반환급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2005.4.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업이래 37년간 국세의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법인이고, 2004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자신고를 위하여 자체회계프로그램의 자료를 전자신고를 위한 자료변환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2005.1.25. 우편신고로 OO세무서에 쟁점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5.3월 OO세무서장으로부터 무신고 안내문을 받고 무신고 여부를 알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고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문서대장에 의하면 쟁점신고서의 신고 사실을 알 수 있고,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개업 이후 현재까지 신고의무의 이행정도 및 당해 과세기간에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기간 중 우편신고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OO세무서에 도달하여 접수된 건은 모두 73건으로 이 중 청구법인의 쟁점신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이외에 우편 발송 후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원이 제기된 건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신고서의 경우 A4용지 27매 분량으로 우편규격 봉투에 의하여 일반요금으로 발송하기 부적절한 문서이고 규격과 무게를 계량하여 별도의 우편요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시한(2005.2.25.)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서의 미제출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무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에야 쟁점신고서가 OO세무서에 접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한 후 변경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적을 인계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 급】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환 급】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전자신고의 특례 등】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라 함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고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OO) O O O O OOO OOOOO (나) 청구법인은OO이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OO 프로그램으로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시 국세청 프로그램에 맞게 변한하여 전송하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003년 2기 확정신고 이후 2004년 2기 예정신고까지 전자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신고서(2004년 제2기 확정신고)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사실은 없다. (다) OO세무서장은 2005.3.9.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신고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동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건은 위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신고서의 경우 A4용지 27매 분량으로 문서의 규격 및 중량이 일반요금으로 발송하기는 부적절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부작위 처분을 전제로 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2005.3.9.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 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는 바, 동 안내문의 발송행위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