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중 묘지로 분양된 면적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송제한 사례임
토지중 묘지로 분양된 면적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송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68(2006.4.19) �묘지로 분양된 7,579㎡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가액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 10/100)ⁿ,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1) 청구인이 2004.1.7. 쟁점외토지를 백○○○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백○○○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백○○○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고 2005.7.4. 청구인에게 2004.1.7.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로는 쟁점외토지의 전소유자인 백○○○과 서울특별시장이 "토지교환합의 공증각서"를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소유의 쟁점토지를 백○○○이 취득하였고, 당시 백○○○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쟁점토지중 7,579㎡를 묘지사용권으로 영구히 분양하여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백○○○이 묘지조성사업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나머지 미분양된 2,272㎡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경위를 보면, 쟁점외토지의 전 소유자 이○○○이 1996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쟁점외토지에 임의로 묘지조성사업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항의하였으나 이미 묘지조성을 하여 형질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서울특별시 소유의 쟁점토지와 상호간에 토지를 교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의 사정에 의하여 교환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하여 1997.11월 이○○○과 서울특별시간에 상호 영구적으로 교환 사용하는 토지교환합의 계약 공증각서를 체결하였으며 백○○○은 쟁점외토지를 이○○○으로부터 1997.12.17. 양수하여 서울특별시와 1997.12.22. 토지교환합의 계약을 변경 체결하고 2004.1.7.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교환 합의 공증각서(1997.11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과 이○○○이 서울특별시 소유의 ○○○와 이○○○ 소유의 ○○○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영구사용하는 합의공증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1977.12.22. 서울특별시장과 백○○○이 합의각서를 다시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백○○○과 청구인간 약정한 사업영위 및 토지교환 합의 공증각서 승계에 관한 합의 공증각서(2004.1.7.)에 의하면, 상호 합의하에 쟁점토지에 조성된 ○○○의 사업경영에 관련한 백○○○의 제반권리 및 책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4.1.7.이후부터 청구인의 책임하에 ○○○을 운영하고 백○○○의 모든 영업경영의무와 권한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7,579㎡는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272㎡는 미분양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12.10. 신탁을 원인으로 재단법인 ○○○으로 9,851㎡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과 배○○○이 체결한 묘지사용계약서(2003.3.15.)에 의하면 가족납골묘 사용권은 영구히 사용하되, 1기당 공급가격은 묘지사용료 8,000,000원, 5년간 분묘관리비 250,000원이고 사용료를 완납할 경우에는 묘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회원증서를 교부받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2000.1.1. 청구인과 백○○○이 공동으로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여 묘지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상에 묘지를 조성하여 쟁점토지중 7,579㎡에 상당하는 묘지를 분양하였고, 2002.11.4.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설치된 분묘등이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공문을 통보받고 더 이상 분묘등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묘지조성사업을 포기하고, 백○○○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점에서 청구인과 백○○○간의 묘지조성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공원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백○○○간에 기 설치된 묘지의 공사비 분담, 묘지분양대금의 귀속관계 및 묘지분양사업과 관련한 제세의 신고내역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백○○○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등기 하게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고,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토지중 묘지로 분양되지 아니한 2,272㎡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과 백○○○간에 묘지조성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정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백○○○ 소유의 쟁점외토지와 서울특별시 소유의 쟁점토지가 소유자간의 토지교환합의 공증각서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백○○○ 소유로 변경되었고, 백○○○이 다시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이미 분양이 완료된 7,579㎡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지상권 등 권리에 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묘지사용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나, 묘지사용권을 설정하면 묘지사용권자는 토지 위에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수인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쟁점토지중 이미 묘지로 분양된 토지의 경우 묘지 사용권자에게 영구 사용권이 부여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묘지로 분양권면적(7,579㎡)과 관련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묘지로 분양된 면적을 제외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중 미분양면적(2,272㎡)의 평가에 있어 달리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역시 쟁점토지에 연접한 쟁점외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중 미분양면적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