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1972년 취득, ○○○대지 2,615㎡)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1972년 취득, ○○○대지 2,615㎡)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664(2006. 7. 14.)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 소재 대지 2,615㎡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72.8.29. 취득하여 2004.6.9.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7.1. 위 쟁점부동산 중 주택 69.42㎡와 그 부수토지 347.1㎡(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하고 그 나머지 면적 2,2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9,915,468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5.10.20. 주택추가면적 39.18㎡의 부수토지 195.9㎡에 대하여 9,837,732원을 경정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8.29.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강○○○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2004.6.9. 공공용지의 협의 원인으로 인천광역시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2.5. ○○○에 전입한 이래로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년부터 쟁점부동산에 주소지를 두고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며, 강○○○(청구인의 누나)은 생활이 어려워 동 소에 거주하며 단지 청구인의 자경을 도와준 것이라 주장하면서 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5.10월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일부는 잡풀로 덮여있어 경작지의 정확한 면적 산출도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 외 청구외 이○○○, 이○○○, 고○○○의 주택 및 창고 등이 있어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외한 면적 전부가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강○○○은 청구인 소유 주택을 청구인의 부 강○○○이 작고한1984.12.30.부터 2005.9.22.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텃밭 등으로 약 23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 또한 동 기간 주민등록도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택 지번의 전기요금 사용자 이력을 조회한 바, 총 15건이 조회되고 강○○○의 배우자인 송○○○이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전기사용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3.~1999.12.31. 기간 ○○○에서 곡물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4.8.25.~2005.8.23. 기간 ○○○에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2003 및 2004사업연도 귀속 ○○○주식회사의 사업원천소득 발생 등 1993년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강○○○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장○○○ 외 1인이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는 이 건 경정처분(2005.10.20.)이 있은 후 2005.12.6.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할만한 증빙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2005.10.4.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 중 주택 이외 무허가주택, 창고, 대문, 견사, 돈사 등 주택추가면적 44.18㎡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처분청은 2005.10.20. 청구 주장을 받아 들여 주택추가면적 44.18㎡에 상당하는 39.18㎡의 부수토지 195.9㎡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소유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1989년 전입한 이 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경작지 중 일부가 잡풀로 되어 있어 정확한 경작면적 산출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쟁점토지가 경작되었는지가 의문시되고, 오히려 강○○○은 1984.12.30. 이후로 동 소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했다는 이력이 전혀없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청구인은 1993.12.3~1999.12.31. 기간 ○○○에서 곡물 소매업을, 2004.8.25~2005.8.23. 기간 ○○○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2003~2004년 기간 ○○○주식회사의 사업원천소득이 발생하는 등 1993년 이 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