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58(2006. 6. 30) n:center;'>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4.4.12. 청구외 이○○○과 장○○○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하고, 2004.4.1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위 이○○○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771,274주를 취득하여 2004. 5. 3 그의 처인 청구인에게 390,0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5.7.5. 청구인에게 2004.5.3. 증여분 증여세 23,38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