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시설 등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시설 등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652(2006. 6. 8.) 68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5.15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02.5.31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이하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이라 한다)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1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2005.6.23.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2005.6.30.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821,5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5.7.20.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의 양도로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8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1998.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서 ○○○란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5.15. 폐업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서 나타나고, 2002.5.1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을 청구외법인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였고, 잔금 85,000,000원은 2002.5.31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5.5.19 ○○○으로부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00년 6월 당해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5.6.30 쟁점사업장이 시설등의 양도로 인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를 인지하지 못하여 2005.7.2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의 양도로 수령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6,785,6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5.9.30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등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당해 과세자료는 ○○○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시 발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은 것임이 확실하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지만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