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634 선고일 2006.04.13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634(2006. 4. 13.) CENTER>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물면적 43.2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5.1.1(의제취득일) 취득(1977.4.13 매매취득, 1977.5.11전입신고, 1982.9.15 소유권이전 등기경료)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2003.2.8) 이후인 2003.9.20 ○○○(건물면적 109.78㎡,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인 2004.4.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4.6.30 처분청에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12,851,7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는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자진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고 2005.5.31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5.7.1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전 가족이 26년간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난 후,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하게 된 것 뿐이고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부터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규정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규정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77.4.13 매매로 취득하고 1977.5.11 전입신고한 후 1982.9.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이 2003.2.8인 사실,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청구인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인 2003.9.20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2003.9.20)로부터 1년 이내인 2004.4.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4.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2004년도분 양도소득세 112,851,75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주택과 구별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과 관련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였다면 그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특례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는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아파트(입주권)를 양도하였고,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