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대금지급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고, 대금지급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631(2006. 3. 7.)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 및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계 62,22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62,2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8.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32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이 ○○○ 및 ○○○와 체결한 중기임대차계약서는 2000.9.25. 작성한 것으로서 임차료는 월 1회 계산하여 청구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통상지불방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 및 ○○○에게 2001.1.2.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공사대금은 2000.12.23. 하도급받은 ○○○로부터 136,561,014원을 수령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임차한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조사한 이들 굴삭기 및 덤프트럭의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기재내용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
(3)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 및 ○○○를 100%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건설장비 중 덤프트럭은 ○○○ 및 ○○○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주이고 이들의 동일 과세기간(2000년 제2기 확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이 없음이 확인된다.
○○○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과 ○○○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삭기를 제외한 나머지 덤프트럭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고, 거래사실확인서상 작업일수와 이들 차량 소유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에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굴삭기(○○○)의 경우는 ①그 소유자가 동 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청구인이 2001.1.2. 14시 4분에 ○○○에서 ○○○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17,82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굴삭기 임차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와 일치하고 있는 점, ③처분청으로부터 위 송금액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6,200,000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