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매입대금이 입금된 후 바로 출금되는 등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27(2006.3.7.)
○○○ 대표 장○○○이 청구인과 정상거래가 있었음을 원주경찰서 조사시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과 정상거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은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장○○○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은행대출을 위하여 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업장으로 신고한 ○○○은 등기부등본상 임야(상수원보호구역)로서 실제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4.7.1. 직권폐업조치(다만, ○○○ 소재지에서 소규모 장갑공장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911,857천원 중 3,904,004천원(99.8%)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891,581천원 전부(100%)를 가공으로 확인하면서 다만, ○○○ 공장에서 ○○○(대표 이○○○)에 매출한 40,000천원은 실제매출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금액 중 271,633천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와 김○○○(청구인의 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장○○○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므로 이를 보면, 위 271,663천원 중 150,612천원은 ○○은행 김○○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하였거나 청구인이 김○○○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어서 이를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121,021천원 중 64,514천원은 청구인이 장○○○의 ○○중앙회 계좌(○○○)와 ○○○은행 계좌(○○○)에 아래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장○○○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입금내역〉
○○○ 청구인이 장○○○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금액이 입금 당일 대부분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스스로 장○○○과 거래하면서 일부는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가 있으나 이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위 64,514천원이 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 세무조사시 청구인과 장○○○과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장○○○의 예금통장거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된 당일 대부분 출금된 점, 청구인이 실제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거래 중 일부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