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무자력자로 보아 증여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무자력자로 보아 증여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621(2006. 6. 15.) 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식회사 ○○○ 발행 주식 70,630주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1978년 이후부터 미장․방수 등 건설업에 종사해 왔으며, 상당기간 해외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999.9.7.이후부터는 ○○○의 이사, 2001.8.22.~2003.7.24.기간 동안은 ○○○의 이사, 2003.3.28.~현재까지는 ○○○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등 현재까지도 미장․방수 등의 건설공사를 영위하여 왔는 바, 청구인의 1999.9.7.이후 쟁점주식 취득일까지 ○○○ 등의 미장․방수 등의 공사에 참여하여 성과급을 받는 등의 경제활동 상황이나, 쟁점주식취득일 이후의 직업 및 나이(51년생)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 예금계좌의 입금액 702백만원의 입금경위를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누구인지도 확정함이 없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 중 일부(601,300천원)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2.20.자 부동산 양도대금 105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1.12.29. 및 2002.6.29.자 ○○○ 예금(해지)인출금 21,972,569원 및 20,498,759원 등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서의 출금액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 등의 미장등 공사에 참여하여 성과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성과급 수령사실이나 수령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급여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취득일 이전에는 부동산 양도대금 105백만원 이외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무자력자로 보아 증여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 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 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 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 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단위: 주, 천원)○○○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청구인 명의의 ○○○의 706,300천원의 출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5.7.~2002.12.17.기간 동안의 입금액 702백만원 중 557백만원은 현금 입금액이며, 기타 조○○○, 홍○○○으로부터의 입금액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이 없다하여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2.20.자 ○○○ 양도대금 105백만원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78년 이후부터 미장․방수 등 건설업에 종사해 온 사실과 나이(51년생)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2.12.20.~1984.12.20. 기간 중 미장공으로 해외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발행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9.7.이후 ○○○의 이사, 2002.8.22.~2003.7.24. 기간 동안 ○○○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소득이 발생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한편,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청구인은 2003.3.28.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당해 법인은 매출금액이 2003사업연도 11억여원, 2004사업연도 27억여원, 2005사업연도 28억여원 수준이며, 자본금이 2억원으로 청구인이 48%, 청구인의 형제자매인 이○○○가 32%, 이○○○이 20%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처 오○○○, 자 이○○○과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2004.3.29. ○○○를 취득한 사실, 2000.6.10. ○○○를 처 오○○○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예비적으로 청구인은 2001.12.29. ○○○ 해지인출금액 21,972,569원, 2002.6.29. ○○○ 해지인출금액 20,498,759원도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해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7)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먼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무자력자로 보아 증여추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추정의 경우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년생으로서 1978년 이후부터 미장․방수 등 건설업에 종사해 온 사실, 1999.9.7.이후 ○○○등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2003.3.28.부터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쟁점주식 취득일 전후 2년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입증서류로 청구인 명의의 ○○○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전혀 없는 자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일 이전 소득세 과세실적이 없으며, 1999.9.7.이후 ○○○ 등의 명의로 미장․방수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 입․출금 내역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출금 내역으로 보임에도 그 거래내역이나 원천에 대한 소명이 없다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의 자금출처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거 소득자료,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 재산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그 연령(51년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무자력자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보유하는 재산상태, 소득자료 및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8)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 예금계좌 및 ○○○ 예금계좌 등의 출금액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시에 ○○○ 예금계좌 등을 제시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시 ○○○ 예금(해지)인출금액 42,471,328원에 대한 영수증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일 이전에 발생된 과세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상태가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과 내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한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입금액의 원천과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전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비록 청구인에게는 쟁점주식 취득일 이전에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거 소득자료,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 재산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의 예금(해지)인출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액 내역,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의 재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과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차입금 등 재산상태를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