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5.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66,342,820원, 2001~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85,680원(별지2참조)의 부과처분은,
1.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청구인이 교회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51,245,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6,216,220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처분개요
(1) 쟁점부동산 1번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1999.12.2부터 2001.1.15까지 14개월 정도 거주하였고, 주택에 연접한 6차선 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청구인 가족들의 건강악화로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부동산 8번은 청구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01.1.15.부터 2003.10.6.까지 어린자녀 4명과 함께 2년 9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위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부동산 9번은 청구인이 이혼 후 어린자녀를 양육할 고정수입이 필요하여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1년3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이들 3개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세법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용면적계산은 공동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 2번(3층)의 주거전용면적은 82.26㎡(공유면적 8.88㎡제외)이고, 쟁점부동산 3번(3층)의 주거전용면적은 83.08㎡(공유면적 14.52㎡제외)이며, 쟁점부동산 12번(4층)의 주거전용면적은 83.52㎡(공유면적 6.24㎡제외)이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 4,5,6,7,10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부동산 4번의 경우 청구인과 건축주 000 간에 건설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000이 건축허가 및 건물사용승인까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오랜 친구사이인 000에게 도움을 줬을 뿐인데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 1번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245,000,000원이 아니라 225,000,000원이므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기부금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5.5월에 제출한 2001년~2003년 귀속 기부금 51,245,000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지만 청구인의 경우 세무지식이 있었다면 건설업등록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도소득세 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적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빠짐없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6,216,24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신축판매행위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94누8969, 1994.12.9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사업성 유무는 주택의 신축 동기나 구조, 판매형태 등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5년 이후 총 19건(1999년부터 2004년 6월까지 14건, 조사일 현재 건축 중인 5건)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조사일 현재에도 2건은 완공하고 3건은 신축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행위는 그 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있고 비록,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 중 2건의 일부 층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1건은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동 주택을 거주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 1,8,9번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2번(3층), 3번(3층), 12번(4층)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주거전용면적이 쟁점부동산 2번은 3층 91.14㎡, 3번은 3층 97.6㎡, 12번은 4층 89.76㎡로 확인되고 있어 이들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쟁점부동산 4,5,6,7,10번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제출한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에는 건물대금이 아닌 ‘건축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와 건축공사대금 영수증이 각각 다른 일자에 발행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건축주 명의를 취득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후에 토지취득자에게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토지만 양도하고 토지 취득자가 건축한 것처럼 하여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등록사업자의 탈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국심 2001전2254, 202.1.30. 같은 뜻임)이므로 주택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4번의 경우 공급가액 170,000,000원 중 133,950,000원은 000이 청구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였고, 35,000,000원은 동 부동산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조로 청구인 통장에 직접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부동산 1번의 경우 조사당시 청구인은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45,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취득자 000가 00은행 00영업지원센터에서 대출금 인계인수를 위하여 제출한 것을 복사하여 000의 입회하에 남편 000로부터 확인받은 것이므로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조사기간 중 또는 이의신청시에 제시하지 않았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하였으며, 기부금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공제대상이 아니다(국심 2003중3694, 2004.8.17.).
(6)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5년 이후 대지를 매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총 19건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 주택신축·판매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 배우자인 000이 2001.5.28. 주택신축 및 수리업으로 사업자등록(00주택, 000-00-00000)을 한 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소득분류 착오로 인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1)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8,9번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 2번(3층), 3번(3층), 12번(4층)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부동산 4,5,6,7,10번의 공급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쟁점부동산 1번의 양도가액을 2억4천5백만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면서 추가로 제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③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3)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국민주택규모]①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 의 2 제3항에서 “재정결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3-6)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공동주택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괄호생략)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가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⑤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54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②제70조 제1항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중 거주가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괄호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4.6월까지 부동산을 30건 취득하고, 20건을 양도(취득횟수 27회, 양도횟수 20회)하였으며 쟁점부동산 12건에 대한 수입금액은 3,482,196,808원이고, 쟁점부동산 1,8,9번을 1인에게 각각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1번은 3층 규모의 겸용주택으로 1층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3층은 주택이며, 착공일은 1999.9.2., 사용승인일은 2000.2.17., 양도일은 2001.1.15. 이며, 쟁점부동산 8번은 3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3개 층 모두 다가구주택이며, 착공일은 2000.10.11., 사용승인일은 2000.12.8., 양도일은 2003.9.8.이며, 쟁점부동산 9번은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4개 층 모두 다가구주택이며, 착공일은 2002.4.24., 사용승인일은 2002.7.19., 양도일은 2003.10.10.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세대는 남편 000, 자녀 4인(10세 미만) 등 6명이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번에서 1999.12.2부터 2001.1.14까지 1년 1개월간, 쟁점부동산 8번에서 2001.1.15부터 2003.10.6.까지 2년 9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9번은 2002.7.19.부터 2003.10.10.까지 1년 3개월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번에서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자 000(1900.0.0.생)의 1999.12.1. 000유치원 입학원서에 보호자는 000(청구인), 000으로, 주소지는 00시 00동 0000번지로, 전화번호는 000-000-0000로 지재되어 있고, (나) (주)00 00지점장이 2006.11.21. 발행한 청구인 000의 전화설치장소 조회내역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기간에 청구인이 00시 00동 0000번지에 전화(000-000-0000)를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 인근주민 000(00카센타), 000, 000(00슈퍼주인), 000(통장)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00시 00동 0000번지에서 1999.11.18.부터 2001.1.14.까지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8번에서 거주한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자 000의 2003.1.31. 00초등학교(00도 00시 00동 000-0)취학통지서에 보호자는 청구인, 주소지는 00시 00동 000-0로 나타나고 2001.1.31. 자 00학원입학원서에 보호자는 청구인, 주소지는 00시 00동 000-0로, 전화번호는 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고, (나) (주)00 00지점장이 2006.11.21 발행한 청구인 000의 전화설치장소 조회내역에 의하면, 위 주민등록기간에 청구인이 00시 00동 000-0에 전화(000-000-0000)를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 인근주민 000, 000(통장)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00시 00 000-0, 1층에서 2001.1.15.부터 2003.9.30.까지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8,9번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 지를 보면, 주택의 신축판매가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대법원 94누8969, 1994.12.9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그 행위의 사업성 유무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 등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5년부터 부동산을 30건 취득하고 20건을 양도하였고, 19건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등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판매행위는 그 빈도, 계속성,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 중 2건의 일부 층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거나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판매될때가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8,9번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2628, 2001.5.18.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2)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2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나 면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부동산소재지 규모 건물연면적 면제 과세 소계 국민주택초과 주택이외 건설용역제공 1 00시 00동 00 3층 343.11 51.62 29.49 224.94 66.55 2 00시 00동 00 3층 311.04 219.9 91.14 91.14 3 00시 00동 00 3층 303.54 205.94 97.6 97.6 4 00시 00동 00 3층 334.59 334.59 334.59 5 00시 00동 00 4층 345.47 345.47 345.47 6 00시 00동 00 4층 365.34 365.34 365.34 7 00시 00동 00 4층 312.24 312.24 312.24 8 00시 00동 00 4층 331.26 218.76 112.5 112.5 9 00시 00동 00 4층 430.92 430.92 10 00시 00동 00 4층 342.09 342.09 342.09 11 00시 00동 00 300.16 300.16 12 00시 00동 00 4층 462.1 301.82 160.28 89.76 70.52 합계 4181.86 1729.12 2452.74 615.94 137.07 1669.73
(2) 청구인은 세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거전용면적은 공동주택과 같이 계단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그리하게 되면 쟁점부동산 2번(3층), 3번(3층), 12번(4층)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2번(3층), 3번(3층), 12번(4층)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해 주거전용면적이 쟁점부동산 2번은 3층 91.14㎡, 3번은 3층 97.6㎡, 12번은 4층 89.76㎡로 확인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고 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2번(3층), 3번(3층), 12번(4층)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잇지 않은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임을 전제로 계단 등 공유면적을 제외하여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2서506,1992.4.13. 외 다수 같은뜻임).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4,5,6,7,10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특히, 쟁점부동산 4번의 경우 청구인과 건축주 000 간에 건설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000이 건축허가 및 건물사용승인까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오랜 친구사이인 000에게 도움을 줬을 뿐인데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4,5,6,7,10번의 경우, 부동산 취득자가 제출한 대금수수에 관한 영수증에는 건물대금이 아닌 ‘건축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토지와 건축공사대금 영수증이 각각 다른 일자에 발행되었으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건축주 명의를 취득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때,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양도 후에 토지취득자에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토지만 양도하고 토지 취득자가 건축한 것처럼 하여 건설용역 제공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하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3) 00도 00시 00출장소장의 건축관계자 변경처리 알림 공문(2003.12.1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5,6,7,10번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당초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남편 000으로 하였다가 쟁점부동산 5번은 000, 쟁점부동산 6번은 000, 쟁점부동산 7번은 000, 쟁점부동산 10번은 000 외 1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4번의 경우, 처분청은 2004.9.22. 000으로부터 건축주는 본인 000으로 하고 건축공사는 000(청구인)이 하고, 통가액은 170,000,000원이며 이 중 133,950,000원은 본인이 청구인 통장에 직접 입금하였고, 35,000,000원은 동 부동산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조로 청구인 통장에 직접 입금한 사살에 관해 조사하였다.
(5)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5,6,7,10번의 경우 건축주 명의가 당초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남편 000 명의로 되었다가 000 등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4번의 경우 000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에 대한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택법 등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2991, 2001.5.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4)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번의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자 000의 거래사실확인서(2001.1.11.)와 인감증명서(2004.11.8. 발급)를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4.9.15. 매수자 000의 입회하에 000의 남편 000로부터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원본계약서와 같다”고 확인받은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000가 00은행 0000지원센터에서 대출금 인계인수를 위하여 제출한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번의 양도가액을 245,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2004.9.15. 매수자 000의 입회하에 000의 남편 000로부터 매매대금에 관해 확인을 받고서 결정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하여]
(1) 재단법인 0000 예수그리스도 교회(00시 00구 00동, 대표자 000, 현재는 예수그리스도 000000로 명칭변경)가 2006.11.1. 우리 원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및 00와드/00스테이크지부의 개인별 헌금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십일조, 금식기금, 와드선교사 명목의 헌금 3,855,000원, 2002년에 헌금 18,530,000원, 2003년에 헌금 28,860,000원 합계 51,245,000원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기부금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로 그 당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종합소득이 발생산 거주자에게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지출된 경우에 당해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하는 것이 소득금액계산 원리에 부합하다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교회에 헌금한 기부금 51,245,000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지정기부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6)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건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거나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서도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에는 소득분류의 착오가 없다고 한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81-2[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에서는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도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내부적 의사로 이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2001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4서4107, 2005.6.21., 심사소득2005-149, 2005.9.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