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412백만원과 그 이자상당액 18백만원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412백만원과 그 이자상당액 18백만원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 3606(2006.8.14)
1. 피상속인 명의의 ○○○ 예금계좌○○○에서 2002.11.27. 출금된 ○○○, 2003.2.27. 출금된 ○○○ 계 ○○○은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과 그 이자상당액 ○○○이 이중과세되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이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와 소액 인출금 ○○○을 피상속인의 사회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과 그 이자상당액 ○○○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등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10.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가액(예금) ○○○, 증여재산가산액 ○○○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에서 상속공제 ○○○을 차감한 ○○○을 과세표준으로 4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 ○○○을 상속세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처분청의 관련 기록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 중 재입금된 ○○○과 사용처가 분명한 ○○○을 제외한 ○○○에서 금융상속공제 2억원을 차감한 ○○○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한 ○○○은 상속개시전 모두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결정시 예금에서 제외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이 예금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상속세 ○○○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후 이 건 상속세 ○○○을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예금 ○○○은 처분청이 상속세결정시 예금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으로 포함한 후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상속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예금상당액이 이중과세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예금으로 신고한 ○○○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 예금계좌○○○에서 2002.8.28.~2003.10.4.까지 인출된 ○○○에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이 있고, 2002.11.1. 인출된 ○○○을 제외한 나머지 8건 ○○○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회비용 내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액인데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위 ○○○ 예금계좌에서 2002.11.12. 종합소득세 ○○○, 2003.2.27. 상해공제 9건 ○○○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2건의 인출액 ○○○은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으로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출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조사한 예금계좌가 14개인 사실을 고려하면 동 금액만을 피상속인의 사회비용 또는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