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과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신고 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604 선고일 2006.09.05

관공서에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래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면세매출분이 아닌 과세 기타매출분으로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 및 7,14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소매슈퍼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4년 중에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에 각각 17,826,810원 및 25,187,940원(합계 43,014,750원으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면세물품을 매출하고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초등학교에 대한 부식납품실적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1,690원 및 7,145,4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켜왔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관공서와의 거래는 전액 신용카드로 거래되므로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바,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 및 면세 구분을 잘못하여 면세분인 쟁점금액이 과세분에 포함되어서 신고된 것이었고, 장부상에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소비자 매출로 기장하였다.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경비 등의 지출증빙보관)에 의하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동등한 지출증빙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는 교부 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위의 초등학교에 매출한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학교측의 담당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발행하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면세매출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신용 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한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실적자료만으로는 전체 금액을 과세분으로 오인하고 면세부분도 과세부분으로 오류신고될 여지가 많이 있는바,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한 사실은 신용카드회사의 전산자료 및 해당 초등학교들의 부식납품실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슈퍼업종의 경우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세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지 않는 매출처가 불특정다수이고, 쟁점금액이 과세 및 면세구분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매출분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견적서, 신용카드발행전표 등도 소매기타매출분을 초등 학교에 매출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일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불과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과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등】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제163조【계산서의 작성 ․ 교부 등】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면세분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은 아니고 과세매출분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임을 주장하면 ○○카드 주식 회사의 매출전산자료,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물품대금결제확인서와 관련 견적서 97매, ○○초등학교에 대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56매와 관련 견적서 183매,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카드 주식회사의 매출전산자료를 보면, 동 사의 ○○지점에서 전산출력한 것으로 2004년 중에 ○○유통(청구인)이 ○○○초등학교에 23,390,770원, ○○초등학교에 29,667,590원을 신용카드로 매출(가맹점 수수료 포함)하여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들 학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금액(53,058천원)은 처분청이 확인한 매출액(48,289천원)보다 4백여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들 학교에 대한 면세매출분인 쟁점금액을 포함한 전체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2004년 중 전체매출액은 649,166천원이고, 그 중 과세매출액 및 면세매출액은 각각 601,004천원 및 48,162천원이며, 과세매출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액 및 과세기타매출액은 36,877,144원 및 564,126,863원이고, 전체매출액 중 신용카드매출액은 268,217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이들 학교에 면세매출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신용카드로 매출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이유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에 신용카드매출금액 및 관공서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신고누락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관공서에 신용카드로 매출한 거래분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면세매출분이 아닌 과세기타매출분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그렇다면, 국세청장이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주기적으로 통보받는 신용카드매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4년 중 신용카드매출 누락사실이 별도 적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과세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