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중 증권예탁부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달리 기재된 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중 증권예탁부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달리 기재된 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593(2006. 3. 10.) 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쟁점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10.31 분할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하고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계하였으나, 쟁점명세서상에 주식변동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5.7.4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39,08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같은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2002년말과 2003년말에 청구외법인이 390,84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증권예탁부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2년말 주식회사 ○○○(청구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249,480주가 2003년말 주식회사 ○○○의 소유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2003년 4월 명의개서를 신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주명부상 2002년말까지는 주식회사 ○○○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쟁점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보유주식수가 390,840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외법인이 249,480주, 청구외 권○○○ 71,360주(지분율 5.05%), 주○○○ 35,000주(지분율2.48%), 한○○○ 35,000주(지분율2.4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은 위 차이나는 주식 141,360주는 2001년도에 권○○○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141,360주를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증권예탁부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위 권○○○ 등 3인의 보유주식수는 2001년말부터 2003년말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식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동 규정은 이 영 시행(2002.1.1)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2002.10.31 청구외법인의 분할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명세서상에 주주명을 청구외법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 증권예탁부의 주주명부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대상 주식을 390,840주로 보아 동 주식 전부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중 ○○○ 증권예탁부가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와 달리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141,360주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