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586 선고일 2006.05.29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586(2006. 5. 26.)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컹말�○○○(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5.27 청구인에게 그 체납액 52,292,610원(가산금 8,184,060원 포함)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0%)으로 안분한 20,917,0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어교수로 재직하던 ○○○에서 1998.2.28 정년퇴직하고 1999년 3월∼2005년 2월기간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시간강사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에서 2005년 7월까지 전공인 영어과목만 강의했을 뿐 체납법인 사업과는 무관하며, 체납법인에 출자하지도 않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위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이후이고 두 대학의 거리관계와 강의시간 때문에 실제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 및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출자지분을 행사한 자 및 실질 경영자는 아들인 김○○○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40%지분을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타근무처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1.2.20 ○○○에서 설립되었으나 2003.4.28 본점소재지를 ○○○로 이전한 후 2004.6.30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40%이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50%이며, 김○○○가 2004.2.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은 2004.2.24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 52,292,610원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0%)으로 안분한 20,917,0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은 2003사업연도 중 기존주주 한○○○ 외 3인이 소유하던 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인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2.3.1∼1999.2.28 기간동안 ○○○교수로 재직(정년퇴직)하였고, 1999.3.1∼2005.2.28 기간동안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3.2 ∼2005.6.16 기간동안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마) 청구인 및 김○○○의 근로소득자료(TIS)에 나타나는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바) 체납법인 설립일 이후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인 반면, 청구인의 아들인 김○○○는 ○○○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아들 김○○○가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고 체납법인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출자한 과점주주이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이후이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