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3586(2006. 5. 26.) 청 구 인 성 명 김 ○○○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컹말�○○○(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부과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이하 "2003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5.27 청구인에게 그 체납액 52,292,610원(가산금 8,184,060원 포함)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0%)으로 안분한 20,917,02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7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내부결재서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1.2.20 ○○○에서 설립되었으나 2003.4.28 본점소재지를 ○○○로 이전한 후 2004.6.30 폐업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출자지분은 청구인이 40%이고, 청구인의 아들인 김○○○가 50%이며, 김○○○가 2004.2.24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은 2004.2.24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 52,292,610원을 청구인의 출자지분(40%)으로 안분한 20,917,02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은 2003사업연도 중 기존주주 한○○○ 외 3인이 소유하던 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인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1982.3.1∼1999.2.28 기간동안 ○○○교수로 재직(정년퇴직)하였고, 1999.3.1∼2005.2.28 기간동안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3.2 ∼2005.6.16 기간동안 ○○○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마) 청구인 및 김○○○의 근로소득자료(TIS)에 나타나는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바) 체납법인 설립일 이후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인 반면, 청구인의 아들인 김○○○는 ○○○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아들 김○○○가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고 체납법인에 전혀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형식상 주주 및 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출자한 과점주주이고,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3.12.31) 이후이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