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5-중-3584 선고일 2006.06.14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584(2006. 6. 14.)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처분청은 ○○○ (이하 ࡒ안디옥교회ࡓ라 한다)의 목사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해온 ○○○ 상가 대지 122.32㎡, 건물 419.13㎡(이하 ࡒ쟁점부동산ࡓ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888,160원, 2003년 제1기 757,970원 및 2003년 제2기 364,9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으로서 교회의 대표자이나, 성직자이고 선교사일 뿐이다. 쟁점부동산은 0 0 0교회 소속 해외선교후원회 신도들이 선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교회 신도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교회의 관계자인 김○○○의 이름으로 매입하였다가 임대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해외선교후원회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김○○○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본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해외선교후원회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2001.10.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게 임대하면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김○○○로 하고, 임대보증금 450,000천원 및 월 임차료 1,500천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김○○○는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본인의 부동산이 아니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있고, ○○○의 신도인 권○○○도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5회에 걸쳐 120건의 부동산을 청구인 본인 및 친인척들과 ○○○ 신자들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의 해외선교후원회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