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584(2006. 6. 14.) S=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처분청은 ○○○ (이하 ࡒ안디옥교회ࡓ라 한다)의 목사인 청구인에 대한 조사에서 ○○○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해온 ○○○ 상가 대지 122.32㎡, 건물 419.13㎡(이하 ࡒ쟁점부동산ࡓ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888,160원, 2003년 제1기 757,970원 및 2003년 제2기 364,98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