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

사건번호 국심-2005-중-3573 선고일 2006.03.08

결정한 예정고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결정취소한 경우 예정고지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결정취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세액에 공제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중3573(2006. 3. 7.)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해오다가 2000.5.31. 폐업하고 2000.6.23.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를 하면서 2000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 25,338,580원(이하“쟁점예정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예정고지세액을 납부기한 이내인 2000.4.25.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한 것은 부당한 공제라고 하여 쟁점예정고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85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93,279원을 가산하여 2005.1.6.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5,865,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납세고지서는 정당하게 고지된 것이며, 2000.6.23. 폐업확정신고시 쟁점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 으로 3,110,934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동 환급세액에 대하여 2000.7.7. 환급결의하여 당시 체납액에 충당하였는 바, 정당하게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예정고지세액을 부당공제라고 하여 납부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예정고지 결정취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인 2000.4.25.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납부한 바 없으므로 쟁점예정고지세액은 당초부터 결정되지 아니한 것인 바,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결정취소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④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⑤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③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중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예정고지세액을 납부통지하였으나 납부기한내인 2000.4.25. 이를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6.23. 폐업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페업확정신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쟁점예정고지세액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보아 쟁점예정고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533,85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7,993,279원을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이 각 결의서 및 폐업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제도로써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고, 확정신고시 이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 바, 결정한 예정고지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결정취소한 경우 예정고지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결정취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정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공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